
[시사포커스 / 강민 기자] 세계 최초로 수소법이 시행됐다. 이에 따라 수소 전문기업 확인제도가 도입되고 수소충전소 설치가 확대되며 수소특화단지 및 시범사업 등이 가능해진다.
5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수소경제 육성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다고 밝히고 이에 따른 하위법령 제정안이 모든 절차를 완료하고 이날 공포 됐다.
수소법은 세계 최초로 제정돼 시행되는 것으로 수소 생태계를 확장시켜 수소 경제가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수소법 시행을 계기로 빠른 시간안에 수소경제위원회를 개최해 수소경제 선도국가 도약을 위한 수소경제 인프라 확충 및 민간 투자 활성화 지원방안 등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수소법 시행되면서 산업부 장관이 지방공기업, 시·도 교육청, 병원, 학교, 산업단지, 물류단지, 고속국도 휴게시설, 공영차고지 등의 시설운영자에게 충전소 설치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 받은 시설운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충전소를 설치해야 한다.
수소전문기업 확인제도가 도입된다. 수소전문기업은 수소전문기업은 총매출액 중 수소사업 관련 매출액 또는 수소사업 관련 연구개발(R&D) 등 투자금액 비중이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정부는 수소전문기업에 R&D 실증 및 해외진출 지원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한다.
수소특화단지 지정 및 시범사업이 가능해졌다. 산업부는 수소기업 및 관련 지원시설을 집적화하고 수소차 및 연료전지 등의 개발·보급, 관련 설비 등을 지원하는 '수소특화단지'를 지정할 수 있으며 수소의 생산·저장·운송·활용 관련 기반구축사업과 시제품 생산 및 실증사업 등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