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야생조류 폐사체에서 고병원성 조류독감(AI) 검출
제주, 야생조류 폐사체에서 고병원성 조류독감(AI) 검출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정읍 일과리 일대 반경 10km 방역대내 이동제한 등 방역강화
제주도는 지난 1월 25일 대정읍 일과리에서 발견된 야생철새(청둥오리) 폐사체에서 H5N8형 고병원성 조류독감이 검출돼 긴장하고 있다.사진/문미선 기자
제주도는 지난 1월 25일 대정읍 일과리에서 발견된 야생철새(청둥오리) 폐사체에서 H5N8형 고병원성 조류독감이 검출돼 긴장하고 있다.사진/문미선 기자

[제주 취재본부 / 문미선 기자] 제주도는 야생철새 폐사체에서 고병원성 조류독감이 검출돼 긴장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1월 25일 대정읍 일과리에서 발견된 야생철새(청둥오리) 폐사체에 대한 정밀검사 결과 2월 4일 H5N8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로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AI SOP)에 의거 대정읍 일과리 야생조류 폐사체에서 H5형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검출된 시점부터 고병원성 판정에 대비하여 발견지점 반경 10km를 야생조류 예찰 지역(방역대)으로 설정하여 철새도래지 및 가금농가에 대한 차단방역 선제 조치를 실시했다.

도는 1월 27일부터 대정읍 일과리 일대 반경 10km 야생조류 예찰 지역 방역대 내 가금농가 18호 43 천수에 대한 이동제한 조치와 함께 예찰 및 검사를 강화하였으며, 발견지역에 대해서는 소독과 함께 출입통제 현수막 등을 설치하여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였다.

또한 방역대 내 가금사육농가에 대해서는 축사 내·외부 매일 소독, 축사 주위 생석회 벨트 구축, 외부인·차량의 농장 진입금지, 울타리 및 그물망 정비·보수 등 농가 차단방역 및 점검을 강화하고 있다.

한편, 대정읍 일과리 방역대 내 가금농가의 이동제한에 대해서는 폐사체 발견일로부터 21일 경과 후인 2월 15일 이후 닭은 간이검사(필요시 정밀검사), 오리 등은 정밀검사 등 임상예찰과 진단을 거쳐 음성으로 확인되면 이동제한을 해제할 예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