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W신약, 8억원대 부당 리베이트 혐의로 과징금 철퇴
JW신약, 8억원대 부당 리베이트 혐의로 과징금 철퇴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자사 비만치료제 처방 증대 및 유지 목적
공정위. 과징금 2억4000만원 부과
JW신약이 공정위로부터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JW신약
JW신약이 공정위로부터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JW신약

[시사포커스 / 임솔 기자] JW신약이 부당 리베이트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억대 과징급을 부과 받았다. JW신약은 자사의 비만치료제 처방을 늘리거나 유지할 목적으로 병원에 수억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했다.

공정위는 처방 증대를 목적으로 병·의원에 부당한 리베이트를 제공한 JW신약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2억40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JW신약은 의약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견기업으로, JW중외제약을 주력기업으로 두고 있는 JW그룹의 계열회사다.

공정위에 따르면 JW신약은 2014년 1월부터 2017년 4월까지 자신이 제조·판매하는 비만치료제의 처방을 증대할 목적으로 전국 90개 병·의원에 약 8억원 상당의 부당한 리베이트를 제공했다.

JW신약은 각 병·의원과 일정 금액만큼의 처방을 약정하고 그 대가로 약정 처방금액의 20~35%에 해당하는 현금·물품지원 등 경제적 이익을 선(先)지원했는데, ①담당 영업사원의 선지원 영업 및 기안 ②영업본부장의 검토 및 선지원 승인 ③영업관리부서 담당자의 선지원 집행 ④영업사원의 선지원 금액 전달 및 이행관리 순으로 이익제공이 진행됐다.

JW신약은 선지원 후 실제 약정대로 처방됐는지 점검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만약 병·의원이 약정대로 처방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새로운 약정 체결을 지연시키거나 선지원 비율을 하향 조정하는 방식 등으로 이행을 관리했다고 공정위는 봤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전문의약품인 비만치료제 시장에서 발생한 부당한 리베이트 제공 행위를 엄중 조치함으로써 경쟁질서를 바로잡고 소비자 이익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의약품 시장에서 리베이트를 통해 경쟁질서를 저해하는 행위에 대한 감시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관련 법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