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명 임금 체불 뒤 최근 또 건설현장 근로자 14명 임금체불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상습적으로 건설일용노동자들의 임금을 체불한 악덕업주가 구속됐다.
8일 고용노동부 인천북부지청은 건설일용근로자 14명의 임금 4,765만원을 체불한 개인건설업자 임 모 씨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조사결과 임 씨는 인천 강화군, 충남 태안군 등지 건설현장에서 일용근로자 14명을 고용하고도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외에도 임 씨는 지난 2009년부터 2019년까지 근로자 63명의 임금 약 1억2천여만원을 미지급하는 등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해 근로기준법위반으로만 총 11건의 전과가 있었다.
이런 상황에도 여전히 피해근로자들의 체불금품을 전혀 청산하지 않아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건설현장 근로자들의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해 비난 받아 마땅해 구속을 결정했다.
특히 노동부 인천북부지청장은 “이번 구속은 설 명절을 앞두고 고의•상습 체불 사업주 체불 집중 지도의 일환으로 진행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임금은 근로자에게 주요 생계수단이고, 임금 체불은 근로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반사회적 범죄로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엄정하게 책임을 묻고, 피해노동자의 권리구제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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