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 취재본부 / 문미선 기자] 제주도는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도심 속 불법 광고물에 대한 근절책을 마련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이를 위해 도·행정시 불법광고물 합동점검 체계 구축, 도민과 함께하는 불법광고물 없는 청정 스쿨존 운영, 공공디자인 시범거리 조성사업과 연계한 불법광고물 부착방지판 설치, 신규 영업장 개업 시 옥외광고 사전안내를 주요 사업내용으로 하는 ‘2021 불법광고물 정비계획’을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도는 ‘불법광고물 없는 청정 스쿨존 정비의 날’ 사업을 통해 청정 스쿨존(2개소) 지역과 학생 안전사고 우려지역(50개소)에서 지역주민·학생·학부모 및 행정이 함께 참여하는 불법광고물 근절 운동을 집중 전개할 예정이다.
불법광고물 부착 방지판 설치 사업은 공공디자인 시범거리 조성사업과 연계해 광고물 부착 금지시설인 가로등주, 전주, 신호기 등 공공시설물에 설치해 생활 속에 깊이 파고드는 불법유동광고물을 원천 차단하는 사업이다.
옥외광고물 사전안내 사업은 신규 영업장 개업 시 각종 법령 정보부족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불법광고물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광고물별 표시방법, 허가·신고 절차 등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안내문을 제작·배포하는 사업이다.
제주도는 지난해부터 추진한 불법광고물 방지 공익영상을 도 누리집을 비롯해 주요거리 전광판, 버스정보안내시스템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기후변화대비 현장점검 강화, 불법광고물 정비 기동순찰반 운영,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불법 유동성광고물 자동 발신 시스템 운영 등의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또한 강풍에 따른 시설물 파손 시 도민이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도내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번호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