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월 12일부터 시행..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등 5종 대상

[제주 취재본부 / 문미선 기자] 서귀포시는 2월 12일부터 시행되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등록된 맹견 소유자들은 맹견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된다고 8일 밝혔다.
맹견 책임보험 가입제도는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나 재산상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제도로 서귀포시는 불의의 사고를 입은 시민들에게 신속한 피해보상을 받고, 맹견 소유자는 알맞은 보험료로 위험부담을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가입대상은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조의3에 따라 지정된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의 개 등 5종으로 생후 3개월 이상이면 가입해야 한다.
책임보험 미가입시에는 맹견 소유자에게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보험료는 마리 당 연 1만5천원(월1,250원) 수준으로 보상한도는 사망 또는 후유장애시 80백만원, 부상의 경우 15백만원, 다른 동물 상해시 2백만원 이상을 보상받게 된다.
서귀포시는 맹견에 대한 집중 관리를 통해 사고예방과 동물보호 교육 등 맹견 소유자에 대한 펫티켓 홍보 활동을 강화하고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1대1 보험가입 방법 등을 안내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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