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진석, 국도변 마을주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도로법' 일부 개정안 발의
문진석, 국도변 마을주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도로법' 일부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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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소관 도로까지 '마을주민 보호구간' 지정할 수 있는 법적근거 마련
-도로 인근 마을주민들을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문진석 "마을주민이 안심할 수 있는 교통환경을 만들어나가겠다”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통사고 감소에 큰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 '마을주민 보호구간'을 국도뿐만 아니라 지방도 등 지방자치단체 소관 도로까지 적용 할 수 있는 '도로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사진/문진석의원실)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통사고 감소에 큰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 '마을주민 보호구간'을 국도뿐만 아니라 지방도 등 지방자치단체 소관 도로까지 적용 할 수 있는 '도로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사진/문진석 의원실)

[시사포커스 / 정유진 기자]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충남/천안갑)은 현재 시범사업으로 설치되어 교통사고 감소에 큰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 '마을주민 보호구간'을 국도뿐만 아니라 지방도 등 지방자치단체 소관 도로까지 적용 할 수 있는 '도로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문진석 의원은 9일 국토교통부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국도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보행자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마을 인근 국도의 일정 구간을 ‘마을주민 보호구간’으로 지정해 노면 표시, 미끄럼 방지 포장,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 등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을 실시한 결과  교통사고 건수는 30.6%, 사상자 수는 34.4% 감소하는 등 큰 효과를 나타냈다고  지적했다.

문 의원은 ‘마을주민 보호구간’은 현재 전국 89개 시·군, 246개 구간(357㎞)에 시범사업으로 설치되어 큰 효과를 나타냈다면서도 현재 국토교통부는 국도뿐만 아니라 지방도 등 지방자치단체 소관 도로까지 ‘마을주민 보호구간’을 확대 적용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법적 근거는 없는 상황이다고 밝혔다.

이번에 문진석 의원이 발의한 도로법 개정안은 도로관리청이 고속국도를 제외한 도로에서 도로 인근 마을주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관 도로의 일정 구간을 ‘마을주민 보호구간’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해당 구간에 도로표지 및 도로안전시설 설치해 도로 인근 마을주민들을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문진석 의원은 “마을 인근 국도변은 보도가 따로 없거나 대문을 열면 바로 도로가 나오는 등 구조적으로 교통안전에 취약하다”고 말했다.

문 의원은 “특히 어르신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마을 주변 국도에서 보행자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한다”며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도로 환경 개선과 함께 제도를 보완해 마을주민이 안심할 수 있는 교통환경을 만들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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