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환경부사건, 블랙리스트 표현유감...사표받은 행위, 직권남용인지 다투는 사건"

[시사포커스 / 이혜영 기자]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의 '환경부 블랙리스트' 관여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이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것과 관련, 청와대가 "이 사건을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규정하는 것은 유감이다"고 10일 전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블랙리스트'는 특정 사안에 불이익을 주기 위해 작성한 지원 배제 명단을 말한다"며 "이 사건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강 대변인은 "이 사건은 정권 출범 이후에 전 정부 출신 산하기관장에 사표를 제출받은 행위가 직권남용 등에 해당하는지 아닌지 여부를 다투는 사건"이라면서 "실제로 재판부의 설명자료 어디에도 '블랙리스트'라는 단어는 등장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블랙리스트'에 뒤따르는 감시나 사찰 등의 행위도 없었다"며 "이번 사건이 블랙리스트 사건이 아닌 이유"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사건에서 사표를 제출했다는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 13명 역시 상당수가 임기를 끝까지 마쳤다"고 해명했다.
강 대변인은 "앞으로 상급심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사실관계가 확정될 것"이라며 "원칙적으로 재판 중인 사안에 대해 언급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도 그는 "다만 이 사건의 성격 규정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할 수 없다"면서 "문재인 정부에 '블랙리스트'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공언했다.
강 대변인은 "우리 정부는 전 정부에서 임명한 공공기관장 등의 임기를 존중했다"며 "그것이 정부의 인사 정책 기조"라고 밝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 전 정부에서 임명한 공공기관 임원(공공기관장 330여 명+상임감사 90여 명) 대부분이 임기를 마치거나 적법한 사유와 절차로 퇴직했다"면서 "전 정부가 임명해서 2021년 2월 현재까지도 기관장으로 재직 중인 공공기관도 6곳(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과학기술원, 한국발명진흥회, 대한체육회, 환경보전협회)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강 대변인은 "블랙리스트가 존재했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따라서 이번 사건은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이 아니며, 문재인 정부에 '블랙리스트'는 존재하지 않음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힌다"고 거듭 강조했다.
앞서 이날 국민의힘은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며 "청와대는 법원이 확인한 사실에 무슨 입장인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직격했다.
최형주 원내대변인은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이전 정권에서 임명된 산하 공공 기관 임원들에게 사표를 강요하고 그 자리에 청와대가 점찍은 인사들이 임명되도록 개입한 사실이 인정됐다"며 "'사찰 DNA'가 없다는 청와대는 김은경 구속에 응답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같은당 하태경 의원도 "촛불 정부가 아닌 블랙리스트 정부였다"면서 "문 대통령이 직접 촛불을 농락하고 블랙리스트를 운용한 것을 국민께 사과해야 한다"고 비판했으며, 야당 의원들의 비판이 연일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