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국가정보원이 16일 MB정부 시절 국정원이 18대 국회의원 전원과 정관계·재계·문화계 등 민간인 사찰을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 등을 지냈던 박형준 국민의힘 예비후보가 관여했다는 근거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국회 정보위원회 야당 간사인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후 박지원 국정원장이 참석한 비공개 전체회의 직후 국정원 보고 결과 브리핑에서 국정원이 정치인과 민간인 사찰을 직무범위 이탈정보라고 명명했다면서 “(박 예비후보가) 불법정보 사찰에 관여돼 있단 근거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이같이 전했다.
다만 하 의원은 국정원이 주요 인사들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업데이트 하던 데 대해 박근혜 정부에서 중단 지시를 내렸는지 확인이 안 됐다는 점을 들어 “박근혜 정부 때도 지속됐다는 개연성은 있다”고 밝혔다고 밝혔는데, 그러면서도 그는 국정원이 ‘박근혜 정부 때 주요 인사 데이터베이스가 업데이트된 내용이 있느냐’는 질문엔 “아직까지 박 정부 때 국정원에서 개인 사찰 데이터베이스가 업데이트된 것은 확인하지 못했다”고 답변했다고 부연했다.
또 그는 정치인과 민간인을 대상으로 한 국정원의 정보수집이 불법적 수단을 통해 이뤄졌느냐는 질의엔 국정원이 “미행과 도청이란 방법을 사용했다는 근거는 없다”고 답했다고 밝혔는데, 반면 ‘MB정부 이전엔 불법 사찰이 없었느냐’는 질의엔 박지원 국정원장이 “DJ, 노무현 정부 때는 없었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한 발 더 나아가 박 원장은 “국정원의 60년 불법사찰 흑역사를 처리할 특별법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하 의원은 “개인 파일에 국정원 직무범위 안에 있는 적법정보도 있고 불법정보도 있어 적법정보와 불법정보를 분리해야 하는데 이것도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법에 의거해 처리할 수 있게 해달란 것”이라고 그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하 의원은 국정원이 지난 2008년 2월 5일부터 노무현 전 대통령 사위인 곽상언 씨에 대한 사찰 문건을 작성한 데 대해선 “노 전 대통령 임기 말에 (국정원 직원이) 자발적으로 사찰한 것으로 추측된다”고 보고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