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달라지는 병역처분기준 시작...1~3급 학력기준 폐지 '입영대상'
올해부터 달라지는 병역처분기준 시작...1~3급 학력기준 폐지 '입영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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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적 판정기준 강화...복무 어렵다고 판단시 입영 배제
올해부터 병역처분 기준이 변경돼 학력기준이 폐지되고, 문신 4급 기준도 폐지된다 / ⓒ시사포커스DB
올해부터 병역처분 기준이 변경돼 학력기준이 폐지되고, 문신 4급 기준도 폐지된다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금일(17일)부터 학력사유에 의한 병역처분 기준이 폐지되어, 신체등급 1~3급인 사람은 학력에 관계 없이 현역병입영 대상으로 병역처분이 된다.

17일 병무청은 올해 병역판정검사를 시작해 오는 11월 30일까지 진행한다.

특히 올해 병역판정검사에서는 병역처분기준, 신체검사 규칙 개정 등으로 이전년도와는 다른 기준을 적용받게 되는데 학력사유에 의한 병역처분 기준이 폐지되어, 신체등급 1~3급인 사람은 학력에 관계 없이 현역병입영 대상으로 병역처분이 된다.

무엇보다 올해부터 학력기준을 폐지하고 신체등급만으로 병역처분을 함에 따라 그동안 오랜 난제로 남았던 학력차별 논란이 해소되고, 병역이행의 형평성까지 제고할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병역자원 부족에 대응하고 검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을 획기적으로 개정했다.

세부적으로 굴절이상(근시, 원시), 체질량지수(BMI), 편평족 등의 현역 판정기준을 완화했으며, 문신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줄어든 시대 상황을 반영하여 문신 4급 기준을 폐지했다.

또한 정신건강의학과 판정기준은 강화하여 복무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람에 대한 입영이 배제될 수 있도록 했다.

이외 정신건강의학과 판정의 정확성을 위하여 금년부터는 新인지 능력검사를 도입해 심리검사를 진행한다.

더불어 경제적 약자에 대한 지원도 확대돼 질병악화로 병역처분변경을 신청한 경제적 약자는 처분변경 여부와 관계없이 병무용 진단서 비용과 여비를 지급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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