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취항조건 연장으로 면허 유지

[시사포커스 / 강민 기자] 다음달 5일까지 신규취향을 못하면 항공 면허가 취소 될 뻔한 신규 LCC가 구제 받았다. 코로나19 영향으로 항공기 인도 지연과 항공수요 감소 등으로 정상적인 운항이 어려운 현실적인 점을 고려해 면허조건이 변경된 것.
17일 국토교통부는 지난 2019년 3월 신규면허를 취득 당시 1년내 운항증명 및 2년 내 취항 조건을 부과받은 에어프레미아와 에어로케이의 면허조건을 변경했다. 신규취항 조건을 다음달 5일까지 올해 말(12월 31일)로 변경했다. 이번 조건 변경에 따라 두 항공사는 항공수요 회복 상황 등을 감안해 올해 안에 신규 취항시기를 선택할 수 있게 됐다.
에어프레미아는 코로나19로 인해 항공기 제작사 공장 폐쇄 및 결함 수리로 항공기 인도 절차가 지연돼 운항 증명절차를 마무리하지 못했다.
에어로케이는 작년 12월 28일 운항증명을 발급 받고 청주-제주 노선 허가를 받았지만 코로나 19로 인해 항공수요 감소, 재무여건 등 사유로 신규취항이 어려워졌다.
이러한 점 들을 고려해 면허자문회의회를 거쳐 조건 변경을 결정했다. 이 자문회의는 법률․회계․항공․안전 등의 분야 민간위원 등이 참석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본지에 "완화된 면허조건의 미이행, 재무건전성 미흡 등이 발생할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엄격히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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