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1회 200만원에서 매년 200만원씩 5년간 지급 확대

[제주 취재본부 / 문미선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육아지원금 대상과 금액을 확대해 올해부터 둘째이상 아이를 낳거나 입양하는 경우 연간 200만원씩 5년간 총 1,000만원의 육아지원금을 지원한다.
지난해까지 둘째아 이상에게 출산장려금으로 1회 200만원 지원하던 것을 대폭 확대한 것으로 초저출산 트렌드에 대응하고 출산장려 및 양육에 따른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원대상은 2021년 1월 1일 이후 둘째아 이상을 출생하거나 출생일로부터 48개월 이하인 아동을 입양한 부(父) 또는 모(母)이며, 자녀 출생(입양)일 기준 12개월 이상 제주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한다.
지원신청은 부 또는 모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제주에서 출생(입양)신고를 하고, 신분증과 통장사본을 지참해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를 작성해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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