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전문성 제고한 사회협약위원회 구성...지역갈등 해결 시동
제주, 전문성 제고한 사회협약위원회 구성...지역갈등 해결 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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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관리 전문가 구성 비율 높여 갈등 조정 전문성 제고..총29명으로 구성
제주도청.사진/문미선 기자
제주도청.사진/문미선 기자

[제주 취재본부 / 문미선 기자] 제주도는 제 7기 사회협약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하고 지역 갈등 해결에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특별법 제458조 규정에 따라 ‘도민의 권익증진’과 ‘사회적 갈등 해결’의 역할을 수행할 제7기 사회협약위원회를 구성하고 제주도 사회협약위원회 조례에 따라 3월부터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7기 위원회는 지난해 ‘제주특별자치도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제정과 연계한 위원회 조례 개정을 통해 공공갈등 관리 기능을 강화하는 등의 체계적 갈등관리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에 따라 도내·외 갈등관리 전문가 구성비율을 높여 갈등관리 전문성을 제고했다.

또한, 공공갈등 조례에 따른 갈등영향분석 실시여부 심의 및 갈등조정협의회 구성·운영 지원 등의 방법으로 공공갈등 조정 및 관리에 보다 적극 나선다.

제주도 사회협약위원회는 제주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제주특별법에 근거해 전국 처음으로 도입된 제도로 도의회, 학계, 언론계, 법조계, 경제계, 노동계 및 시민단체 등에서 위원 위촉 대상자를 추천받아 도민 권익증진과 공공갈등 해소를 통한 사회통합에 실질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운영된다.

오는 3월 4일 개최될 제7기 사회협약위원회 위촉식은 새로 구성될 위원회를 이끌어 나갈 위원장을 선출하고, 향후 운영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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