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朴 상관없이 우린 갈 길 간다”
“李-朴 상관없이 우린 갈 길 간다”
  • 이종찬
  • 승인 2007.09.10 12: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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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모 ‘꼿꼿한’ 법정투쟁

7일 한나라당 이명박 대선후보와 박근혜 전 대표의 회동이 이뤄지자 덩달아 박사모(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의 향후 행보에도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됐다.

朴 화합하면 박사모도?

박 전 대표가 이 후보의 손을 들어줄 경우 그동안 박사모가 제기한 모든 소를 취하할 것이라는 시각이 인 것이다. 하지만 박사모는 “회동이 있든 말든 거기서 어떤 합의가 나오든 우리의 행동과는 무관하다”며 소 취하 가능성을 일축했다.
박사모는 한나라당 경선 이후 부당함을 주장하며 정치를 법정으로 끌고 갔다. 그들은 3일 “이번 경선에서 6천명의 여론조사를 반영해야 한다고 합의했는데 5천4백90명만 조사됐다. 모자라는 수에 대한 사전 서면합의가 없었기때문에 여론조사 결과를 제외한 박 전 대표가 정식 후보가 돼야 한다”며 “여론조사에 1인 6표에 가까운 가중치를 계산해 준다는 것도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불법적이고 위헌적”이라며 서울중앙지법에 경선무효 소송을 냈다. 또한 이명박 대선 후보에 대한 대권 후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및 증거보전 신청과 더불어 “이 후보가 언론을 통해 시장 재직시절 서울시 부채를 3조원 줄였다는 내용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이 후보 측을 고발했다.
박사모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았다. ‘당내경선을 실시하는 경우 경선후보자로서 당해 정당의 후보자로 선출되지 아니한 자는 당해 선거의 같은 선거구에서는 후보자로 등록될 수 없다’고 규정한 공직선거법 조항에 대해 “대통령을 선택할 권리가 침해됐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를 낸 것이다.
연이어 5일 강재섭 대표와 박관용 경선관리위원장을 “강 대표와 박 위원장은 8월20일 한나라당 경선 결과를 발표할 때 여론조사에 관한 사항을 발표하면서 당연히 함께 공표해야 할 피조사자의 선정방법, 표본의 크기, 응답률 등을 공표하지 않았다”며 “이는 공직선거법 108조 4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선거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박사모의 거듭되는 고소·고발에 나경원 대변인은 “박사모의 이러한 행동은 박 전 대표를 욕되게 하는 일이며 당내 화합이 이뤄진다면 박사모측에서도 소송을 취하할 것”이라고 말했다.

‘소 취하’는 “있다” “없다”

하지만 박사모는 “사실무근”이라며 “이번 경우는 범법 행위를 발견해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것으로써 비판받아야 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생각한다”고 소 취하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또 “소 취하조건은 이번 한나라당 경선에 대해 이 후보가 공개 사과한 뒤 결과에 책임지고 사퇴하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박사모는 박 전 대표와 이 후보의 회동 소식이 전해졌음에도 앞으로도 흔들림 없이 그간의 입장을 고수할 것임을 거듭 밝혔다. 정광용 박사모 대표는 “박 전 대표가 아름다운 승복을 했고 약속을 지키는 점에서 박 전 대표의 길을 가야하지만 우리가 가는 길도 어긋난 길은 아니다”라고 경선 무효화와 이 후보의 사퇴요구를 반복했다.
그는 “이미 이 후보는 낙마했다”며 “이 후보와 박 전 대표의 지지율을 더했으면 지금 (이 후보의 지지율이) 75%가 나와야 하는데 45%가 나온 것은 이미 한나라당 대권 후보로서 자격 상실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정 대표는 또 “이 후보가 얼굴이 두꺼워도 아주 두껍고 후안무치한, 파렴치한 행동을 보이고 있다”고 비난한 뒤 “스스로 사퇴하는 결단을 내리는 것이 진짜 한나라당의 정권재창출을 진심으로 갈구하는 행동”이라고 이 후보에게 날선 칼끝을 겨눴다.

박사모 변수 어디까지?

“이번 한번만은 박 전 대표의 뜻을 어기겠다”고 치열한 법적공방을 예고한 박사모. 하지만 그들의 행보가 법적투쟁의 끝으로 향할지, 어떤 결과를 불러 한나라당 대선구도에 파장으로 줄 지 아직은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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