뭐가 더 좋을까?
뭐가 더 좋을까?
  • 이석기
  • 승인 2004.09.08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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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제 시행 앞두고 채무자들 고민
개인회생제도가 이달 23일부터 시행되면 신용불량자를 포함한 채무자들이 택할 수 있는 구제제도는 신용회복지원제, 배드뱅크(한마음금융), 개인워크아웃, 개인파산제 등 모두 5개로 늘게 됐다. 이들 제도는 각각 장·단점이 있어 채무액수, 채무유형에 따라 가장 알맞은 제도를 찾아야 한다. 채무 구제제도 일장일단 신용회복지원제, 배드뱅크. 개인워크아웃은 금융감독기구에서 주관하고 개인회생제 와 개인파산제는 법원에서 다룬다. 시행 중인 신용회복지원제는 1000만원 이하, 배드뱅크는 5000만원 미만, 개인워크아웃은 3억원 이하로 한도가 정해져 있다. 반면 개인회생제와 개인파산제는 사채 채무까지 포함된다는 점이 눈에 띈다. 또 개인회생제는 총 15억원까지 한도가 정해져 있지만 개인파산제는 제한이 없다. 대상 채무자는 개인회생제가 4인 가족기준 최저생계비인 월 105만원 이상을 버는 봉급생활자 또는 영업소득자로 정한 가운데 신용회복지원제와 배드뱅크는 신용불량자를, 개인워크아웃은 신용불량자 중 최저생계비 이상 소득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채무조정은 개인회생제가 최대 변제기간을 8년 이내로 청산 시보다 변제액이 많을 경우 인가되고, 개인파산제는 청산 후 모든 채무에 대한 책임이 사라진다. 배드뱅크와 개인워크아웃도 변제기간은 8년으로 개인회생제가 같으나 원금감면이 되지 않는다는 차이점이 있다. 아울러 금융감독기구에서 시행하는 구제제도가 사적 조정이라면 개인회생제와 개인파산제는 법적인 면책을 받는다는 점도 근본적으로 다르다. 때문에 신용회복지원과 배드뱅크, 개인워크아웃제는 절차가 상대적으로 간편하지만 신청가능한 채무금액이 제한적이라는 단점이 있다. 또 원금감면 대신 이자감면이 주요 대상인데다 사적조정 기능 밖에 못해 사채에 대해서는 조정이 성립되지 않는 점도 채무자 입장에선 불만거리다. 이에 반해 개인회생제와 개인파산제는 원금감면도 가능하고 고액에 사채까지 포함된다는 장점은 있으나 절차가 까다롭다는 점이 불편하다. 이처럼 기존의 시행되고 있는 사적 구제제도와 시행을 앞둔 개인회생제는 일장일단이 있어서 대상자에게 적합한 제도를 스스로가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법원의 준비상황 개인회생제에 대한 상세한 시행방안이 지난달 말 공개된 이후 대법원과 서울중앙지법 파산부 등 개인회생제 운영을 맡게 될 전국 14개 법원 담당 부서에는 연일 문의전화가 빗발치고 있고 대법원 홈페이지의 접속 건수도 크게 늘어 이 제도에 대한 신용불량자 등의 관심이 어느 정도인지 반증해주고 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7일 개인회생제 담당판사와 사무관 등에 대한 공동연수를 마련하는 등 막판 준비작업을 하면서도 이 제도의 이용자들이 지나치게 많이 몰릴 것을 우려하고 있는 눈치다. 시행을 앞둔 개인회생제와 관련한 궁금증을 문답형식으로 알아본다. ▶개인회생제를 이용하여 매월 변제해 나갈 가용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채무자가 고정적으로 받는 근로소득, 연금소득, 부동산임대소득 등 합리적으로 예상이 가능한 모든 소득에서 최저생계비와 각종 세금 등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금액을 뺀 액수가 가용소득이다. ▶부양가족 중에 꼭 필요한 병원비 등도 최저생계비에 포함되나. 채무변제 계획을 제출한 이후 부양가족 중에 수술을 받아야 하거나 입원을 해야 하는 등 불가피하게 발생한 비용도 최저생계비에 포함된다. ▶계획된 채무변제 도중 실직하거나 고정적인 수입이 현저히 줄었을 때는 개인회생제가 무효가 되나. 이런 경우는 채무자가 도저히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한다. 예를 들어 당초 계획은 매월 200만원씩 갚도록 계획을 세웠으나 임금이 삭감돼 매월 50만원밖에 못 갚는다 하더라도 이런 경우는 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현재 고정수입이 없는 구제 대상자도 이용 가능한가. 개인회생제가 개인워크아웃에 비해 이용 대상자의 폭이 넓은 것은 사실이나 모든 사람들이 이용 가능한 것은 아니다. 급여소득자나 영업소득자를 대상으로 운영하는 제도다. 개인회생제를 이용하는 채무자들은 최장 8년간 생계비를 제외한 모든 소득은 빚 변제에 충당해야 하므로 이 기간동안은 생활고를 감수할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 따라서 소득이 없거나 건설일용직 등 고정적인 수입을 파악하기 어려운 사람들은 개인파산이 유리할 수 있다. 채권자 입장에서 가장 불리하지만 채무자 입장에서 가장 유리한 것이 개인파산제이므로 단기간에 갚기 힘든 고액의 채무를 가진 이들은 개인파산제를 적극 검토해보는 것이 좋다. ▶채무 변제액을 직접 채권자에게 갚아야 하나. 변제계획 인가가 나면 채무자는 법원이 개설한 별도의 계좌에 변제액을 입금하고 법원은 이를 다시 채권자 계좌번호로 송금하는 방식을 이용한다. ▶개인회생제를 이용해 3년내 빚을 갚을 경우와 8년을 넘길 경우가 발생한다면. 개인회생제에서 변제기간은 최단 3년, 최장 8년이 원칙이다. 다만 원금의 전부를 갚을 경우 3년 이내 변제가 허용되지만 이 경우 이자도 내야 한다. 변제계획을 8년 이내로 하고 싶다면 원금을 모두 갚을 것을 전제로 해야 한다. 다만 현재 가용소득으로 8년 이상 빚을 갚아야 모두 상환할 수 있다면 8년을 넘어선 부분에 대해서는 법원의 결정으로 원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 ▶법원의 면책결정은 언제 받을 수 있나. 변제계획상 변제가 완료되면 법원은 나머지 채무에 대해 면책결정을 내린다. 그러나 면책 후에도 채무자가 부정한 방법을 써 면책이 이뤄진 것으로 밝혀지면 면책결정이 취소된다. ▶신청비용과 기간은 얼마나 소요되나. 개인워크아웃은 신청비용 5만원만 내면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채무조정안을 마련해준다. 그러나 개인회생제는 인지대와 송달료까지 채무자가 부담해야 한다. 채권자가 5명인 경우 3만원의 인지대와 6만 7500원 가량의 송달료가 든다. 신청에서 변제계획 인가까지 4∼6개월 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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