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태 국민은행장 경고조치 수용
김정태 국민은행장은 13일 회계규정 위반에 대한 금융감독당국의 제재와 관련,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지 않겠다며 연임하지 않겠 다는 의사를 분명하게 밝혔다.
김 행장은 이날 오전 8시부터 서울 여의도 본점 13층 회의실에서 열린 이사회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이옥원 국민은행 홍보팀장이 전했다.
김 행장은 이번 제재로 연임 불가라는 회복할 수 없는 불이익이 있지만 이를 감 수하겠다고 강조, 합병 은행의 초대 은행장으로서 자리에 연연하지 않겠다는 소신을 피력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국민은행 행장후보추천위원회의 후임행장 선임작업에 가속이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 행장은 하지만 다음달까지 남아있는 잔여임기는 모두 채우고 은행수익 정상 화를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사회는 이날 장시간 회의에서 금융감독당국의 제재에 대한 국 민은행 법인차원의 법적대응 여부에 대해서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시간이 90 일이 있는 만큼 회계법인과 법무법인 등 외부 전문가들의 의견과 은행의 건전성, 주주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다음 회의에서 결정하기로 했다.
이사회는 2∼3주내로 외부 전문가들의 검토결과가 나오면 다시 회의를 열어 향후 대응방향을 결정할 계획이다.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은 행정처분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며 국민은행은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지금까지 공식통보를 받지 못하고 있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다음 이사회에서 법적대응으로 결론이 나더라도 김 행장이 연임을 위한 소송은 하지 않을 것"이라며 연임을 위한 김 행장의 소송 가능성을 배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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