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인증 광고, 과장된 내용 많아
한국소비자보호원이 최근 9개 주요 일간지의 게재된 34개 수상·인증 광고내용을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 중 절반 이상이 선정기관을 제대로 표시하지 않고 있었으며, 일부 업체는 수상·선정 등의 획득 의미를 사실과 다르게 광고하거나 수상·선정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사실인 것처럼 광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분별한 선정기관의 난립
소비자들은 TV나 신문·잡지 광고에 '히트상품 선정', '18개 주요 언론사 히트상품 선정' 또는 '우수혁신기업대상', '대한민국 생산혁신대상', '파워브랜드' 에 선정되었다는 등 이른 바 수상·인증 광고의 홍수 속에 살고 있다.
주요 일간지의 경우 대부분 해마다 분기별로 '히트상품', '으뜸상품' 등의 이름으로 수상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경제일간지의 경우 금융, 브랜드, 마케팅, 광고, 지식경영 등 다양한 분야의 수상·선정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각종 통계는 정확히 파악된 바 없으나 대략 70여개 이상으로 추정되고 있다.
정부에서도 22개 부처를 비롯하여 각종 위원회와 외청 등에서 '광복절', '무역의날', '통계의날' 등 33종 국경일과 법정 기념일에 훈·포장, 대통령표창 등의 포상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또한, 한국능률협회, 한국생산성본부 등 공공기관, 각종 학회 및 시민사회단체 등에서 각종 수상·인증·선정 등의 제도를 운영중이다.
그러나 이들 선정기관이 해당 제품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를 반영하고자 하는 취지는 좋으나, 제도를 운영중인 단체가 너무 많아 소비자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일부를 제외하고는 수익의 일정액을 선정 업체로부터 댓가성으로 제공받는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허위·과장 히트상품 광고
조사기간(2004. 2∼2004. 4) 3개월 동안 이들 34개 수상·인증 광고 업체들은 적게는 15회에서 많게는 115회나 반복적으로 광고하고 있었으나, 절반이 넘는 21개 업체(61.8%)가 수상·선정 기관을 제대로 밝히지 않거나, 특정 부문에 한정하여 수상·선정되었음에도 그 사실을 밝히지 않음으로써 마치 전 부문에 걸쳐 수상·인증 받은 것처럼 광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34개 업체의 광고를 품목별로 분류하면, 여행사의 광고가 14.7%(5개사)로 가장 많았으며, 가전제품 광고가 11.8%(4개사), 건강식품과 휴양콘도미니엄 광고가 각각 8.8%(3개사)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7개 업체(20.6%)는 특정 년도의 상반기 또는 하반기 히트상품에 선정되었음에도 마치 그 해의 히트상품으로 선정된 것처럼 '2003년 5대 일간지 히트상품' 등으로 과장 광고하였고, 6개 업체는 각각의 언론사로부터 다수 선정된 사실을 연속 선정된 것처럼 '3년 연속 히트상품' 등으로 광고함으로써 소비자를 오인케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조사대상 중 2개 업체는 외국에 수출했다는 사실만으로 그 수출국의 히트상품인양 광고하거나 수상·선정 등의 사실이 없음에도 이러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광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의 세심한 주의 필요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수상·인증 광고가 제품의 품질을 전적으로 보장해 주는 게 아니므로 제품 선택시 사실여부를 꼼꼼히 살펴 볼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이같은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수상 또는 인증기관, 선정 부문과 같은 중요한 사항을 광고에 의무적으로 기재토록 하는 것을 공정거래위원회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한다.
사실 따지고 보면 광고를 싣는 언론 및 잡지사들이 광고를 주 수익원으로 하다보니 허위·과장된 수상, 선정등의 광고를 표기하도록 방치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 사실이다.
또한 언론 및 선정기관이 특정 제품군의 수상 및 인증대상에 대하여 제대로 된 검증절차 없이 해당 매체의 싣는 광고량에 따라 결정되거나 대상 기업의 로비를 통해 제품 선정을 하는 관행도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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