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마음저축은행 업무정지
한마음저축은행 업무정지
  • 민철
  • 승인 2004.09.21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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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S기준 자기자본비율 미달
금융감독위원회는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고 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이 지도기준에 미달하는 부산 한마음상호저축은행에 대해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2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경영개선명령 조치를 취했다고 20일 밝혔다. 이에따라 한마은상호저축은행은 2005년 3월까지 6개월간 상호저축은행 업무가 전부 정지되며, 임원의 직무가 집행정지 됨에 따라 관리인이 선임될 예정이다. 앞으로 한마음저축은행은 1개월 이내에 경영개선계획을 제출해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받게 되면 영업의 재개가 가능하나 승인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공개매각 등을 통하여 정상화가 추진된다. 예금보험공사는 가지급금의 지급에 지급준비기간을 거처 대략 1개월 정도 절차기간이 필요하나, 추석을 앞두고 고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21일부터 우선 1인당 300만원씩 지급하고 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추가로 200만원을 지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코스닥위원회(위원장 허노중)는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이 부적정으로 확인된 한마음저축은행에 대하여 9월 20일 등록을 취소키로 결정하였다. 이로써 2004년 중 등록취소가 결정된 코스닥법인은 총 34개사로 늘었으며, 이 중 감사의견 부적정 등(거절포함)으로 등록취소된 기업은 총 20개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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