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시위, 진압대상 아닌 보호대상
집회시위, 진압대상 아닌 보호대상
  • 김의중
  • 승인 2004.09.22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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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당 이영순 의원, 경찰기동단 대원과 새로운 경찰상에 대해 대화나눠
민주노동당 이영순 의원은 김혜경 당대표와 함께 9월22일 서울지방경찰청 기동단을 방문하여 기동대원과 대화를 가졌다. 이 의원은 기동대원과의 대화에서 “집회시 충돌이 발생하는 문제의 해결을 위해 경찰이 집회와 시위참가자를 대하는 자세를 시대에 맞게 바꾸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경찰이 집회시위참가자를 적대적 대상이나 진압대상으로 보는 것은 독재정권이나 권위주의적 정권이 낳은 것”이라며 “집회나 시위는 헌법에 보장된 권리일 뿐 아니라 사회적 약자의 의사표현 방법이므로 경찰은 이를 보호ㆍ보장하는 입장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의원은 경찰이 시국치안에서 민생치안을 중심으로 하는 경찰로 발전해야 한다는 점을 역설하며 이에 필요한 법적ㆍ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을 약속했다. 한편 김혜경 당대표와 이영순 의원을 비롯한 ‘민주노동당 기동단 방문단’은 추석에도 집에 가지 못하는 대원들을 위로하고 축구공을 선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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