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에서 김희정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 수사기관을 통한 발신기지국 위치추적이 다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5년 국정원 불법 도·감청 문제로 인해 2006년 상반기부터 급격하게 감소했던 수사기관의 발신기지국 위치추적이 2006년 상반기 7,745건에서 하반기 8,909건으로 전기대비 15.0% 증가했다. 이후 2007년에는 10,270건으로 전기 대비 15.3% 증가하는 등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발신기지국 위치추적은 통신사업자가 단말기와 접속되어 있는 발신기지국의 위치를 수사기관에 제공하는 것이다. 이때 통신사업자는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을 요청한 수사관의 휴대폰에 통상 30분 단위로 문자메시지를 통해 발신기지국 위치추적 현황을 통보하고 있다.
통상 30분 간격으로 통보하며 법원의 허가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요청 허가서에 명시된 요청기간, 간격 등에 따라 자료를 제공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10일간 30분 단위로 위치추적 요청을 한다면 10일 * 24시 * 2번(1시간에 2번) = 480번을 통보하기 때문에 1만건의 요청이 있었다면 480만번 SMS로 통보하게 되는 것이다.
김희정 의원은 “발신기지국 위치추적 자료는 통신비밀보호법상의 통신사실 확인 자료에 해당하지만 미래에 생성될 정보를 수사기간이 원하는 단위로 상세하게 제공한다는 점에서 일반 통신사실 확인자료와 달리 취급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며 “수사기관의 과도한 발신기지국 추적은 자제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