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윤재 전 비서관 구속,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추가
정윤재 전 비서관 구속,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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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재 전 청와대 비서관이 18일 알선수재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 수감됐다.

정 전 비서관과 건설업자 김상진씨와의 유착 의혹을 수사 중인 부산지검은 “피의자의 범죄혐의가 검찰의 추가수사로 상당부분 소명됐고, 피의자의 주장이 일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드러나 구속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했다”며 영장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정 전 비서관은 연산동 재개발 사업과 관련, 시행사인 김씨의 회사가 세무조사를 받지 않도록 정상곤 전 부산지방국세청장에게 로비를 해준 대가로 지난해 12월31일 김씨로부터 1천만원을 받는 등 두차례에 걸쳐 2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세무조사 로비 대가로 자신의 형이 연산동 재개발 사업에서 12억6천여만원 상당의 공사발주를 약속받은 혐의와 2005년 11월 평소 알고 지내던 J씨로부터 자신의 전세금 명목으로 8천만원과 2천만원 등 두 차례에 걸쳐 모두 1억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부산지법 이흥구 공보판사는 “1차 영장청구때 부족한 부분이 상당부분 추가돼 정 전 비서관의 범죄행위에 대한 소명이 충분히 이뤄졌고, 추가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돼 영장이 발부됐다”고 설명했다. 정 전 비서관은 지난달 20일 1차 영장 기각된 바 있다.

검찰은 영장이 발부되자 정 전 비서관의 신병을 인수, 이날 부산구치소에 수감했다.

정 전 비서관은 “검찰이 제시한 혐의를 단 한 건도 인정하지 않는다. 재판에서 최선을 다해 해명하면 마지막으로 역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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