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軍사법개혁 의지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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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철의원, "지휘체계 확립 없이 軍사법개혁 의미 없다"

▲ 김동철의원(광주,광산)
25일 정기국회 국방부 군사법원 국정감사에서 김동철의원(광주,광산)이 국방부장관에 대해 일선부대의 지휘관들에 대한 강도높은 단속을 요구했다.

김동철의원은 국방부에서 추진 중인 '軍사법개혁'에 대해 "국방력 강화는 첨단무기의 도입과, 전략과 전술의 수립 못지 않게 장병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장병 인권 보호는 물론 軍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확보 차원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의원은 이날 "그간 안보를 내세워 미뤄왔던 국방개혁과 그 토대가 되는 軍사법개혁안을, 국방부가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며 그렇지만 "소위 『머리 따로 손발 따로』인 국방부의 모습은 비단 軍사법개혁안의 국회통과를 둘러싼 모습에서만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못박았다.

김의원은 이어 "비록 이 자리가 국방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는 자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매우 유감스러운 사안이 있다"고 전제하고, 전국 16개 시.도의 대표적인 예비군부대로부터 ‘예비군 위임 안보교육 자료’를 제출받아 검토하던 중,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다"고 말했다.

김의원은 이에 대한 증거자료로 김장수국방장관에게 육군 53사단에서 해당지역 예비군을 교육할 목적으로 자체 제작한 PPT자료를 제시했다.

이 교육용자료에는 미국을 안보에 위협이고 통일의 장애물이라고 생각하고, 왜곡된 반미관을 지니고 있는 인물로 동료 최재천의원을 묘사한 글이 들어 있다. 한편, 최재천 의원은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대통령후보 대선기획단의 대변인으로 지난 2004년 12월, 軍사법개혁과 관련한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이 법안들은 국회 법사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 김동철의원이 제시한 예비군교육자료
김의원은 또 국방장관에게 "일선 부대에서 최 의원을 부정적으로 기술하고 있는 것을 서로 연관짓는 것은 무리인가? 더욱이 이같은 일이 국방부의 지침도 아니고 일선 군부대 지휘관의 관할 하에 벌어졌다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의원은 "육군53사단에서만 2006년도에 41만여명, 2007년 9월 현재 36만여명의 예비군이 교육훈련을 받았으며, 이 자료로 교육받은 예비군들에게 최재천의원과, 최 의원이 속한 정당.정책이 어떻게 비춰질지는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충분히 예측이 가능하다"며 국방장관을 질타했다.

인격침해 자행하며 장병기본권보장 할 수 있나?

김의원이 제시한 교육자료에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을 거론하면서, 마치 이 단체가 혼란한 국가관과 오도된 친북관, 왜곡된 반미관을 유포하고 있는 것처럼 적시하고 있다. 또한 국가 방위의 중핵적 업무를 담당하는 일선 군부대가 민간인 신분의 예비군을 상대로 한 교육에서, 특정인.특정단체 그리고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원에 대해 도를 넘어선 ‘인격침해’를 자행한 것 등이 담겨 있다.

김의원은 또 김장수 국방장관에게 "軍사법개혁은 운영주체인 軍의 협력이 전제돼야 하는데 동의하는가?"를 묻고 "軍에서 지휘체계의 확립이 없다면, 결코 軍사법개혁은 성공할 수 없을 것이다" "예비군 교육자료에 대한 감찰을 포함하여 軍내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현안에 대한 강도 높은 단속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에 따른 국방장관의 생각과 대책이 있는지 물었다.

이에 대해 김장수 국방장관은 "전교조가 친북,반미교육을 시키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 일선부대가 그런 교육을 하는지 철저히 조사하겠으며 군사법개혁과 왜곡된 반미관에대해 진상을 조사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겠다"고 답변했다.

김의원은 끝으로 "軍사법개혁의 기본 목표는 공정한 수사와 재판을 통해 장병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군 사법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며, 김의원 자신또한 강정구 교수나 전교조의 역사인식.대북관점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다만, 軍이라는 거대 국가권력이 특정인과 특정단체의 기본권조차 지키지 못하면서, 장병 기본권의 보장이라는 軍사법개혁의 취지를 실현해 낼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김의원은 이어 "「軍사법개혁」이라는 과제가 반드시 풀고 넘어가야 할 시대적 요청임에도 불구하고, 일선 지휘관들이 여러 채널을 통해 軍사법개혁안의 통과를 반대하고 있고, 軍 내부에서는 상충되는 이해관계들로 인해 합치된 의견이 나오지 못한 것도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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