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소속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아래 군의문사위, 위원장 이해동)는 군대내에서 종교적 신념으로 집총을 거부한 뒤 사망한 진정 사건들에 대해 조사개시결정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
조사개시결정된 사건은 1976년 해병 방위 훈련 직후 사망한 정상복 사건, 1981년 훈련소 부근에서 숨진 채 발견된 김선태 사건 등 모두 5건이다.
유족이나 목격자 등은 지난해 12월 ‘사망자들은 군사훈련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구타와 고문을 당해 결국 죽게 된 것’이라는 취지의 진정을 제기하며 진상규명을 요구했다.
군의문사위는 이 사건들에 대해 약 3개월 여 동안 진정인 면담을 비롯한 사전조사를 거쳤다. 그 동안 입수한 병적기록표와 사망보고서, 매화장보고서, 중요사건보고 등 관련 자료에 대한 분석도 마쳤다.
군의문사위 사무국장(박종덕)은 “사전조사를 통해 사안의 심각성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고 진정인의 의혹제기 이유가 상당해 조사를 개시했다”며 “그 동안 제대로 알려진 바 없는 군내 가혹행위와 관련한 양심적 병역거부자 사망 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밝혀내도록 힘쓸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사무국장은 “이번 5건의 조사는 창군이래 발생한 군내 집총거부자에 대한 인권침해 사망 사건의 첫 진상규명 작업”이라며 “신속한 조사를 통해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겪었던 고통과 부당한 대우에 대해 재조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방부는 지난 9월 18일, 종교적 사유 등에 의한 병역거부자에 대해 대체복무를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