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법인법제정추진시민연대(이하 종추련)는 10월 26일 여의도순복음교회 당회장이자 재단법인 순복음선교회 이사장 조용기 목사를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부동산 실명제)’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지난 3월 24일 MBC 시사프로그램 <뉴스後>는, 순복음교회가 교회 시설 확충이란 명분으로 경기도 파주시 일대 땅 3만평을 장로들의 명의로 사들인 후 교회 소유 땅 중 2만여 평이 조 목사 개인소유로 명의 변경된 사실을 방송한 바 있다.
종추련의 구체적인 ‘고발 내용’은 고발장에 나와 있다.
“조용기 목사와 순복음 교회 및 재단 측이 발표한 내용 중 ‘하지만 우리 교회는 재단법인이기 때문에 내 이름으로 되어 있지만, 모든 땅은 다 재단법인 소속이다’ ‘교회 땅이 개인 명의로 돼 있어도 그것은 사유가 아닌 교회 대표인 당회장 자격으로 소유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 드렸습니다.’ 이 부분입니다. 즉 명의신탁을 했다고 스스로 고백한 사실인데, 명의신탁은 대한민국 법률이 금지하고 있는 실정법 위반입니다.”
이번 고발에 대해 여의도 순복음교회측은, 진입로 확충 등 필수불가결한 시설 때문에 농지 구매가 불가피 했고, 논과 밭은 교회 명의로 등기가 안돼 개인 명의로 할 수밖에 없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1995년 3월 제정된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합 법률’ 제3조 1항은 명의신탁을 금지하고 있다.
당사자인 조 목사는 11월 4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삶’(빌 4:13)이란 제목의 주일 설교를 통해 "요사이 반기독교시민단체가 일어나서 교회를 굉장히 박해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박멸하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11월 5일 <크리스챤투데이>에 특별기고된 ‘국내 반기독교 세력의 핵심은 누구인가?’라는 제목의 글에 <종추련>의 이드 사무처장을 바라보는 관점이 드러난다.
이 글에서 필자는 ‘최고 수준의 안티’ 이드(손오공)에 대해 “신구약 성경의 형성 과정에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 사도 바울’ 등에 대한 철저한 상대화 작업을 통하여 기독교의 진리성을 부정하고 기독교의 도그마된 교리를 사정없이 파헤쳐 기독교인들이 믿는 믿음의 근거를 파괴하는 작업“을 해왔다고 평가했다.
이드는 ‘비열한 일부 교회 언론을 고발한다’는 글에서 “종교계가 건강해지고 종교인이 깨끗해져야만 우리 민족의 미래가 보장된다고 확신한다. 그 방법론으로 본 종추련은 종교법인법의 제정을 주장”한다고 고발에 나선 속내를 밝혔다.
이어 이드는 자신의 모친은 독실한 신도임을 강조하면서 ‘조용기 목사 부동산실명제 위반 혐의에 대한 고발 건’을 기독교 소멸이나 박멸 운동으로 보는 일부의 시각은 ‘곡해’라고 주장했다.
지금 ‘昌’풍으로 요동치는 한국 대선정국과 맞물려 터진 명의신탁 고발 사건을 놓고 시민단체와 보수기독교 세력 간의 사실상 힘겨루기가 벌어지고 있다.
이로써 종교계의 해묵은 관행인 ‘명의신탁’ 문제가 본격적으로 여론과 법의 심판대에 오른 셈이다. 이 문제에 대해 쌍방간의 극단적인 갈등과 대결을 가로지르는 올바른 해법을 찾기 위해 아무쪼록 종교인과 비종교인 모두 지혜를 짜내야 할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