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원내 과반 의석 붕괴 되나?
여당 원내 과반 의석 붕괴 되나?
  • 김부삼
  • 승인 2004.10.16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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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명 당선무효형선고 ...열린우리당. 8명의원직 상실
17대 총선 선거법위반 공소시효(6개월)가 15일 만료되면서, 여의도 정가가 술렁이고 있다. 대검 공안부가 이날 기소한 현역의원 46명 가운데 1심과 2심에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량 또는 벌금을 선고받은 의원만 10여명에 달하기 때문이다. 선거법 재판이 신속히 진행되고 사법부가 공명선거 정착을 위해 엄격한 법의 잣대를 적용할 경우, 임기 1년을 못채우고 중도하차하는 의원들이 속출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태이다. 이럴 경우, 정치적 파장은 의원 개인에 그치지 않고 정치권 전반으로 확산될 것이 분명하다. 가장 쉽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시나리오는 열린우리당의 원내 과반의석 붕괴이다. 지난 총선에서 13대 국회 이후 처음으로 조성됐던 여대야소 구도가 다시 여소야대로 회귀하 는 상황이다. 우리당은 현재 151석을 유지하고 있으나, 당선무효의 위기에 처한 소속 의원이 2명 이상이 어서 이들의 금배지 상실과 동시에 과반 의석은 물거품이 된다. 절반 이상의석을 야당에 내주면, 여당의 전방위 개혁작업은 속도와 탄력을 잃게 될 가능성 이 점쳐진다. 야당의 반대를 무릅쓰더라도 개혁의 명분을 내세워 원내 `수의 힘'으로 법안을 밀어붙이기 위한 필요충분조건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대검찰청 공안부(검사장 강충식)는 총선사범 수사와 관련, 15일 오전 현재 현역의원 46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16대 총선에서는 56명의 의원이 기소돼 1심에서 28명이 당선무효형이 선고됐지만 많이 감형돼 최종적으로 10명이 의원직을 상실한 바 있다. 15대 총선에서는 28 명이 기소돼 1심에서 14명에게 당선무효형이 선고됐고 7명이 의원직을 상실했었다. 현재까지 검찰에 의해 기소된 의원은 열린우리당 25명, 한나라당 18명, 자민련, 민주당, 무소 속이 각각 1명씩이고 이들 가운데 1, 2심을 통해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의원은 열린우리당 8명, 한나라당 2명 등 모두 11명이다. 검찰과 법원에 따르면 열린우리당 이상락 의원과 한나라당 이덕모 의원 등 2명은 2심에서 당선무효형(벌금 100만원 이상)에 해당하는 징역 1년과 벌금 1,500만원을 각각 선고받고 대 법원의 최종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또 열린우리당 강성종, 김기석, 김맹곤, 복기왕, 오시덕, 이원영, 이철우 의원과 한나라당 권 오을, 자민련 류근찬 의원 등 9명은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아 항소심에 계류 중이다. 하지만 아직 1심 선고가 내려지지 않은 의원이 20명이나 돼 당선무효가 예상되는 의원은 더 욱 늘어날 전망이다. 현행 선거법은 당선자 본인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배우자, 회계책임자 등 이 3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이 무효화되도록 하고 있다. 한편 4.15 총선 당시에는 내년 4월 ‘미니총선’이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 나올 정도로 엄격 해진 선거법 적용으로 수십 명의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 대규모 재선거가 이뤄질 것이란 말 이 나왔으나 실제로는 지난 16대 총선과 비슷한 규모의 의원이 기소돼 ‘엄격한 법적용’이 라는 법원의 거창한 구호는 용두사미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비난에 대해 법원 관계자는 “지난 선거가 정치권 전체를 얼어붙게 했던 ‘대선자금 수사’ 와중에 치러져 상대적으로 금품살포나 부정행위가 적었던 선거였다”면서 “법원은 선거사범에게 엄격한 사법적 잣대를 적용하고 있으며, 예전보다 무거운 형량을 내리고 있어 솜방망이 운운은 말이 안 된다”고 말한 바 있다. 또한 선거사범에 대해 ‘예외 없는’ 처벌의지를 강조하며 총선 후 적극적인 재정신청 방침 을 밝혔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15일까지 현역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재정신청 건수는 8건 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반발해 제기된 재정신청 건수 는 모두 14건인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이같은 건수는 지난 16대의 45건, 15대 23건에 비해 대폭 줄어든 것이다. 중앙선관위는 “지금까지 검찰의 불기소 처분을 한 선거법 위반과 관련, 12건을 수용하고 8 건에 대해선 재정신청을 했으며 이중 현역 의원이 관련된 경우는 3건”이라고 밝혔다. 재정신청은 고소나 고발사건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할 경우 고소나 고발인의 신청에 따라 고등법원이 해당지법에서 공소제기를 하도록 하는 절차로 검사의 기소독점주의 폐해를 보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또 선관위가 검찰의 선거사범 처리와 관련해 재정신청을 할 수 있게 된 것은 지난 2000년 선거법 개정 이후부터다. 선관위는 지난 16대 총선에서 처음으로 12명의 선거사범에 대해 재정신청을 한 바 있다. 한편 한나라당 마산갑 출신의 김정부 의원은 부인인 정모씨가 총선과정에서 2억원을 뿌린 혐의가 확인됐다. 그러나 정씨는 체포영장이 발부되자 마자 종적을 감춘 채 지금까지 도피 중이다. 검찰은 지난 8월 정씨에 대한 조사없이 기소를 했고 지금까지 두차례 공판이 열렸다. 창원 지법은 검찰이 "정씨의 소재를 확인하는 '주소보정'을 할 수 없다"고 밝힘에 따라 6개월 뒤 궐석재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의 의원직 유지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선고 공판은 내년 4월말이나 5월초쯤이나 가능할 전망이다. 17대 총선 선거법위반 공소시효(6개월)가 15일 만료되면서, 여의도 정가가 술렁이고 있다. 대검 공안부가 이날 기소한 현역의원 46명 가운데 1심과 2심에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량 또는 벌금을 선고받은 의원만 10여명에 달하기 때문이다. 선거법 재판이 신속히 진행되고 사법부가 공명선거 정착을 위해 엄격한 법의 잣대를 적용할 경우, 임기 1년을 못채우고 중도하차하는 의원들이 속출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태이다. 이럴 경우, 정치적 파장은 의원 개인에 그치지 않고 정치권 전반으로 확산될 것이 분명하다. 가장 쉽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시나리오는 열린우리당의 원내 과반의석 붕괴이다. 지난 총선에서 13대 국회 이후 처음으로 조성됐던 여대야소 구도가 다시 여소야대로 회귀하 는 상황이다. 우리당은 현재 151석을 유지하고 있으나, 당선무효의 위기에 처한 소속 의원이 2명 이상이 어서 이들의 금배지 상실과 동시에 과반 의석은 물거품이 된다. 절반 이상의석을 야당에 내주면, 여당의 전방위 개혁작업은 속도와 탄력을 잃게 될 가능성 이 점쳐진다. 야당의 반대를 무릅쓰더라도 개혁의 명분을 내세워 원내 `수의 힘'으로 법안을 밀어붙이기 위한 필요충분조건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대검찰청 공안부(검사장 강충식)는 총선사범 수사와 관련, 15일 오전 현재 현역의원 46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16대 총선에서는 56명의 의원이 기소돼 1심에서 28명이 당선무효형이 선고됐지만 많이 감형돼 최종적으로 10명이 의원직을 상실한 바 있다. 15대 총선에서는 28 명이 기소돼 1심에서 14명에게 당선무효형이 선고됐고 7명이 의원직을 상실했었다. 현재까지 검찰에 의해 기소된 의원은 열린우리당 25명, 한나라당 18명, 자민련, 민주당, 무소 속이 각각 1명씩이고 이들 가운데 1, 2심을 통해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의원은 열린우리당 8명, 한나라당 2명 등 모두 11명이다. 검찰과 법원에 따르면 열린우리당 이상락 의원과 한나라당 이덕모 의원 등 2명은 2심에서 당선무효형(벌금 100만원 이상)에 해당하는 징역 1년과 벌금 1,500만원을 각각 선고받고 대 법원의 최종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또 열린우리당 강성종, 김기석, 김맹곤, 복기왕, 오시덕, 이원영, 이철우 의원과 한나라당 권 오을, 자민련 류근찬 의원 등 9명은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아 항소심에 계류 중이다. 하지만 아직 1심 선고가 내려지지 않은 의원이 20명이나 돼 당선무효가 예상되는 의원은 더 욱 늘어날 전망이다. 현행 선거법은 당선자 본인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배우자, 회계책임자 등 이 3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이 무효화되도록 하고 있다. 한편 4.15 총선 당시에는 내년 4월 ‘미니총선’이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 나올 정도로 엄격 해진 선거법 적용으로 수십 명의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 대규모 재선거가 이뤄질 것이란 말 이 나왔으나 실제로는 지난 16대 총선과 비슷한 규모의 의원이 기소돼 ‘엄격한 법적용’이 라는 법원의 거창한 구호는 용두사미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비난에 대해 법원 관계자는 “지난 선거가 정치권 전체를 얼어붙게 했던 ‘대선자금 수사’ 와중에 치러져 상대적으로 금품살포나 부정행위가 적었던 선거였다”면서 “법원은 선거사범에게 엄격한 사법적 잣대를 적용하고 있으며, 예전보다 무거운 형량을 내리고 있어 솜방망이 운운은 말이 안 된다”고 말한 바 있다. 또한 선거사범에 대해 ‘예외 없는’ 처벌의지를 강조하며 총선 후 적극적인 재정신청 방침 을 밝혔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15일까지 현역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재정신청 건수는 8건 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반발해 제기된 재정신청 건수 는 모두 14건인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이같은 건수는 지난 16대의 45건, 15대 23건에 비해 대폭 줄어든 것이다. 중앙선관위는 “지금까지 검찰의 불기소 처분을 한 선거법 위반과 관련, 12건을 수용하고 8 건에 대해선 재정신청을 했으며 이중 현역 의원이 관련된 경우는 3건”이라고 밝혔다. 재정신청은 고소나 고발사건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할 경우 고소나 고발인의 신청에 따라 고등법원이 해당지법에서 공소제기를 하도록 하는 절차로 검사의 기소독점주의 폐해를 보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또 선관위가 검찰의 선거사범 처리와 관련해 재정신청을 할 수 있게 된 것은 지난 2000년 선거법 개정 이후부터다. 선관위는 지난 16대 총선에서 처음으로 12명의 선거사범에 대해 재정신청을 한 바 있다. 한편 한나라당 마산갑 출신의 김정부 의원은 부인인 정모씨가 총선과정에서 2억원을 뿌린 혐의가 확인됐다. 그러나 정씨는 체포영장이 발부되자 마자 종적을 감춘 채 지금까지 도피 중이다. 검찰은 지난 8월 정씨에 대한 조사없이 기소를 했고 지금까지 두차례 공판이 열렸다. 창원 지법은 검찰이 "정씨의 소재를 확인하는 '주소보정'을 할 수 없다"고 밝힘에 따라 6개월 뒤 궐석재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의 의원직 유지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선고 공판은 내년 4월말이나 5월초쯤이나 가능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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