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규모로 봤을 때 도주 우려가 없어 판결 확정될 때까지"

법원은 “대주그룹이 사실상 허 회장 1인체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관련 기업 및 직원들이 많다는 점도 고려했고 사업규모로 봤을 때 도주 우려가 없어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불구속 신분을 유지하는 게 타당하다며 “조세포탈부분에 대해서는 혐의에 대한 소명과 증거가 충분하지만 횡령에 대해서는 아직 판단의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허 회장은 불구속 상태에서 검찰의 수사를 받게 됐다. 검찰에 따르면 허 회장은 현재 영장실질심사에서 대주건설 대주주택 등 대주그룹 계열사 2곳이 2005~2006년 사이 법인세 등 총 5백24억원을 탈세하는 과정에서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혐의에 대부분 시인했다.
그러나 대주건설이 2001년 시공을 맡은 부산시 남구 용호동 재개발아파트 공사과정에서 아파트시행사인 M사로부터 시행을 도와준 대가로 받은 회사자금 1백21억원을 횡령한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대주그룹은 지난 1981년 광주 전남지역에서 대주건설을 모태로 형성돼 현재 7개 사업 분야에 총 15개 계열사를 거느리고 있다. 지난 해 매출액 2조2천억원으로 재계 순위 52위의 지역 대표 기업으로 성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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