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건설 “압수수색에 직원 체포까지… 무리를 일으켜 죄송”
포스코건설 “압수수색에 직원 체포까지… 무리를 일으켜 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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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건설업자 김상진씨의 전방위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부산지검은 지난 11월22일 포스코건설 직원인 김모(40)씨를 체포했다. 검찰에 따르면 포스코건설 자금 담당인 김씨는 5월경 김상진씨로부터 연산동 재개발사업과 관련해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씨에 대한 보강수사를 벌여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앞서 검찰은 11월21일 부산지법으로부터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서울 강남구 역삼동 포스코건설 서울사무소를 압수수색해 김상진씨의 대출보증서류, 회계장부, 컴퓨터 디스켓 등을 확보해 분석 작업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 압수수색이 있은 직후 홍보실에 문의전화가 쇄도했고, 덕분에 직원들의 사기도 많이 떨어졌다고 포스코건설 관계자는 설명했다.
포스코건설은 예고 없이 들이닥친 검찰의 압수수색과 예기치 못했던 직원체포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압수수색이 있은 직후 홍보실에 문의전화가 쇄도했고, 덕분에 직원들의 사기도 많이 떨어졌다는 것이 포스코건설 관계자의 설명이다.

포스코건설 관계자는 “지금까지 검찰 조사를 받아왔지만 압수수색이 이뤄질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면서 “우리 직원 중에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다는 사실도 처음 알게 됐다”고 밝혔다.

관계자에 따르면 체포된 김씨는 15년 동안 포스코건설 PF(프로젝트 파이낸싱, project financing) 담당자로 근무한 차장급 직원이다. 업무 구조상 결정권이 있었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금리조건 같은 자금조건을 유리하게 검토·조합해서 윗선에 보고서를 올렸을 것이라는 게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는 검찰 수사 진행 중에 포스코건설 간부들의 조사도 이뤄질 수 있음을 시사했다. 관계자 역시 이를 염두에 두고 긴장감을 늦추지 않았다.

그는 “조직 구조상 윗선에 보고를 해야 했기 때문에 체포된 김씨의 윗선 역시 참고인 수준으로 조사를 받을 거라 생각은 하지만 혐의는 없을 것”이라고 답했다.

포스코건설은 현재 공식적인 입장은 발표하지 않고 있다. 다만 연산동 재개발사업만 두고 보자면 포스코건설은 명백하게 피해자 입장이며, 회사 전체가 아닌 직원 한 사람의 압수수색으로 봐야 한다는 볼멘소리를 했다. 연상동은 김상진씨의 농간에 놀아난 셈이고, 압수수색은 체포된 김씨의 책상과 컴퓨터만 수색했을 뿐 이 일로 회사 전체를 싸잡아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것이 억울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관계자는 “무리를 일으켜 죄송할 따름”이라며 “면목이 없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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