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과 환자에게는 넉넉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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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寬)이란 신역을 너그럽게 면제해준다는 뜻



『목민심서』의 관질(寬疾)조항은 약자에 대한 사회적 배려가 넉넉하도록 기술된 부분입니다. 장애인인 불구자나 중환자에게는 우선 신역(身役)을 면제해주어야 한다는 것이 ‘관질’의 첫째 해석입니다.

관(寬)이란 신역을 너그럽게 면제해준다는 뜻이니 언어 그대로 관대한 백성 사랑의 정신입니다. 귀머거리나 장님은 자신의 노력으로는 생계를 이어갈 수 없으며, 그보다 더한 중환자나 불구자는 삶의 방법이 없으므로 의당 국가가 책임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해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즘 한껏 장애인 대책이 사회적 이슈로 크게 부각되고 있는데, 다산은 200년 전에 그런 사회보장제도에 대하여 세밀한 배려를 아끼지 않고 있었습니다. 자력으로 생활을 이어갈 수 없는 사람들에게 삶의 대책을 마련해주고 그들도 인간적인 대접을 받도록 해주는 일이야 국가가 책임지지 않고 누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군대에 편입된 졸병이나 감옥에 갇힌 수인들에게는 질병이나 기한에 고통 받지 않도록 돌봐주는 것도 ‘관질’조항에 들어있습니다. 약자들에게 마음을 쏟는 다산의 애민정신은 뜨겁기만 합니다.

염병이나 천연두 및 여러 괴질로 죽어가는 천재(天災) 때에는 의당 관에서 총력을 기울여 구조해주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경국대전』에도 “환자가 곤궁하여 약을 쓸 수 없는 경우에는 관에서 지급하고, 지방에서는 본읍에서 지급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면서, 법으로 규정된 조치조차 하지 않는다면 관이 존재할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며 엄격하게 구조해주기를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다산은 선비라면 질병에 대한 치료를 위해 항상 의약에 깊은 관심을 지니고 연구하고 실험하여 급한 환자를 돌볼 수 있는 능력까지도 갖추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런 이유로 다산 자신은 당대 최고의 의학자로서 많은 의약의 저서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자상하고 치밀했던 다산. 그는 ‘관질’조항의 끝부분에서 당시의 유행병에 대한 치료법을 열거하고 약제의 명칭을 나열하여 백성 살리는 시책을 강구하도록 온갖 치료법을 제시했습니다. 그의 뜨거운 애민정신은 그런 데서도 알게 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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