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소말리아 해적 억제 국제공조 본격 착수

해양수산부는 최근 들어 해적활동이 연안 해역을 넘어 주요 무역항로까지 위협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용인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다고 판단, 이번 결의서는 현행 국제법 체계에서 취할 수 있는 현실가능한 조치가 채택됐다고 밝혔다.
다음은 결의서의 주요 골자다.
▲ 소말리아 과도정부는 외국함대들이 해적의 추적과 검거를 위하여 필요하면 영해 진입에 동의한다는 점을 UN 안보리에 통보한다.
▲ 실효적인 해적퇴치를 위하여 소말리아와 그 인접국가간 지역협정(Regional agreement)을 체결토록 하고, 다른 국가들도 이의 실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 소말리아와 그 인접국가들의 해적퇴치 역량 부족을 감안, 이번 결의서가 충실히 이행되도록 IMO회원국과 관련 기구들이 기술협력(Technical assisstance)을 제공한다.
해양수산부는 금번 총회에 외교통상부와 합동대표단을 현지에 파견,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 등 주요 회원국과 긴밀히 협의했다. 또한 덴마크 등 소말리아 해적피해국과 공조를 강화하기 위해 적극적인 교섭활동을 전개함으로써 이번 결의서 통과에 주도적으로 기여했다고 밝혔다.
앞으로 해양수산부는 이번 결의서가 실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IMO회원국들과 후속조치 협의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예정이다. 이에 그치지 않고 해양수산부는 소말리아와 그 인접국가들의 해적퇴치역량 강화를 위한 각종 지원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도 밝혔다.
국제해사기구(IMO)는 해양의 안전과 환경보호를 다루는 UN산하 전문기구로 167개국이 참여하고 있으며 우리는 4회 연속 A그룹 이사국으로 활동하고 있다. 총회는 매 2년마다 열리는 국제해사기구의 최고의사결정기구이며 이번 25차 총회의 핵심 이슈 중 하나로 해적퇴치 의제가 채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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