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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신행정수도건설 특별법'에 대한 위헌 여부 결정을 하루 앞두고 종일 긴장감이 감돌았다.
헌재의 결정에 따라 행정수도 이전을 추진하는 여당과 이에 반대하는 야당 둘 중의 하나는 정치적으로 심대한 타격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21일 오후 2시로 예정된 헌재의 결정 방향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며 나름대로 시나리오별 대책을 강구하느라 분주하게 움직였다.
.우리당은 "헌재에서 기각이나 각하를 통해 합헌 결정을 내리면 한나라당도 이를 수용, 더이상 불필요한 소모적 정쟁은 매듭짓고 행정수도 이전사업에 적극 협조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은 " 헌재 결정은 의미가 크다"며 잔뜩 긴장한 모습을 보이면서도 "헌재의 결정은 법률적 측면만 얘기하는 것"이라며 제한적 의미를 강조했다.
특히 오는 28일 수도이전반대 100만인 궐기대회를 준비중인 수도이전반대범국민운동추진본부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의원들은 "28일 궐기대회는 헌재 결정과 상관없이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한구(李漢久) 정책위의장은 "만일 위헌 요소가 많다는 결정이 내려지면 정부가 추진하는 수도이전 졸속추진문제를 빨리 중단해야 한다"면서도 "만일 그런 일(위헌판정)이 없어도 수도이전이 국민경제에 부담되고 수도방위에 위험을 가져오고 스스로 역사성을 훼손하는 등 제반문제에는 전혀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신행정수도 건설특별법 헌법소원 사건 선고에 대한 생방송 중계를 허용하기로 했다. 헌재가 21일 선고장면의 생중계를 허용한 것은 지난 5월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 이어 두번째다.
헌재는 그러나 인터넷으로 사전신청을 받아 일반인 방청석을 배부했던 대통령 탄핵심판 때와 달리 이번에는 112석의 대심판정 좌석 가운데 일반인에게 배정된 60석을 당일 현장에서 선착순 배분하기로 했다. 헌법소원 사건의 선고절차는 헌재소장이 사건명과 주문을 말한 뒤 다수의견 재판관 중 한 사람이 다수의견 요지를, 소수의견 재판관중 한 사람이 소수의견 요지를 설명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