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말 특별법 통과에 참으로 죄송한 마음"
과천청사형 충청권 중앙부처 이전안 논의가능
한나라당 박근혜(朴槿惠) 대표는 22일 헌법재판소의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 위헌 결정과 관련,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의 제의가 있다면 영수회담에 응할 용의가 있음을 시사했다.
박 대표는 이날 오전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에서 "수도이전 위헌과 관련, 영수회담을 제의할 의사가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진지하게 논의해 볼 수 있느냐가 관건이지만 대통령이 제의하면 응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박 대표는 여권이 '과천청사형' 충청권 중앙부처 이전이나 '소규모 행정수도' 건설을 대안으로 내놓을 경우에 대해서는 "한나라당의 대안이 그런 차원인 만큼 의논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기조연설에서는 "우리 한나라당부터 깊이 반성합니다. 작년 말 이 특별법이 국회에서 통과된 데 대하여 참으로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충청도민 여러분이 받으셨을 충격과 상실감에 대해 위로와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국민 모두가 피해자가 된 이 문제를 두고 여야 모두는 겸허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무엇이 진정으로 국가의 백년대계와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길인지, 또 지금 민생이 이 지경인데 국가의 우선 순위를 어디에 둬야 하는지, 심사숙고해야 합니다."
박 대표는 "정치권은 헌재 위헌판정을 자성의 계기로 삼고 민생을 살리는 새 출발의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며 "국민 모두가 피해자가 된 이 문제를 두고 여야 모두는 겸허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 대표는 모두연설에서 "국보법은 폐지가 아니라 개정이 되어야 하고, 정권이 국보법 폐지를 강행한다면 야당 대표로서 투쟁의 선봉에 설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박 대표는 과거사·언론개혁·사립학교법에 대해서도 "정부 여당이 열린 마음으로 대화에 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창기 조선일보 편집국 부국장, 김진 중앙일보 정치전문기자, 정영무 한겨레 논설위원, 김준석 KBS 보도위원이 토론자로 나섰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