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표 "위헌, 영수회담 용의"
박대표 "위헌, 영수회담 용의"
  • 김부삼
  • 승인 2004.10.22 11: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작년말 특별법 통과에 참으로 죄송한 마음"
과천청사형 충청권 중앙부처 이전안 논의가능 한나라당 박근혜(朴槿惠) 대표는 22일 헌법재판소의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 위헌 결정과 관련,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의 제의가 있다면 영수회담에 응할 용의가 있음을 시사했다. 박 대표는 이날 오전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에서 "수도이전 위헌과 관련, 영수회담을 제의할 의사가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진지하게 논의해 볼 수 있느냐가 관건이지만 대통령이 제의하면 응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박 대표는 여권이 '과천청사형' 충청권 중앙부처 이전이나 '소규모 행정수도' 건설을 대안으로 내놓을 경우에 대해서는 "한나라당의 대안이 그런 차원인 만큼 의논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기조연설에서는 "우리 한나라당부터 깊이 반성합니다. 작년 말 이 특별법이 국회에서 통과된 데 대하여 참으로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충청도민 여러분이 받으셨을 충격과 상실감에 대해 위로와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국민 모두가 피해자가 된 이 문제를 두고 여야 모두는 겸허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무엇이 진정으로 국가의 백년대계와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길인지, 또 지금 민생이 이 지경인데 국가의 우선 순위를 어디에 둬야 하는지, 심사숙고해야 합니다." 박 대표는 "정치권은 헌재 위헌판정을 자성의 계기로 삼고 민생을 살리는 새 출발의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며 "국민 모두가 피해자가 된 이 문제를 두고 여야 모두는 겸허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 대표는 모두연설에서 "국보법은 폐지가 아니라 개정이 되어야 하고, 정권이 국보법 폐지를 강행한다면 야당 대표로서 투쟁의 선봉에 설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박 대표는 과거사·언론개혁·사립학교법에 대해서도 "정부 여당이 열린 마음으로 대화에 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창기 조선일보 편집국 부국장, 김진 중앙일보 정치전문기자, 정영무 한겨레 논설위원, 김준석 KBS 보도위원이 토론자로 나섰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