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저축은행의 잠재부실 규모가 2조원에 육박하고 있으나 예금보험기금 저축은행 계정이 고갈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일 예보가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임태희 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 에 따르면 2003년 1월 신예금보험기금이 발족한 후 2004년 9월 말까지 저축은행에서 받은 예금보험료는 146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예금대지급 보험금으로 지급한 금액은 2293억원으로 집계돼 보험료와 보험금 지급간 차이가 833억원에 달했다.
예보는 이를 예금보험기금 은행계정에서 차입을 통해 저축은행에 대지급했으며 이 에 따라 현재 남아 있는 보험금 지급을 위한 기금은 215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저축은행이 부실화되더라도 5000만원 미만 예금고객은 예보가 보장해주기 때문에 예보가 대지급해야 할 규모가 급증하고 있다.
우선 현재 영업정지에 들어간 부산지역 한마음금고가 정리될 경우 대지급해야 할 예금 규모가 약 8000억원에 달한다.
또 금융감독위원회에서 적기시정조치를 받은 7개 저축은행이 파산하면 추가로 지급 해야 할 보험금 규모는 총 2조639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마음금고를 포함해 저축은행에 추가로 지급해야 할 예금대지급 규모가 총 3조4000억원에 이를 수도 있다는 계산이다.
하지만 예보가 현재 저축은행 계정에 보유한 보험기금은 215억원에 불과하고 이마 저도 은행계정에서 차입한 것이어서 저축은행이 부실화될 경우 지급해야 하는 예금 대지급 규모에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예보가 저축은행에서 1년 간 거둬들이는 보험료 수입이 700억원에 불과한 상황이어 서 보험료 수입을 통해 부족자금을 충당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한나라당 이종구 의원은 “경기 침체로 상호저축은행 등의 부실이 심해질 경우 예보의 기금 전체가 고갈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