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의 남자’ 박연차 회장 사법처리
‘盧의 남자’ 박연차 회장 사법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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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서 대부분 기내소란 혐의 인정

음주 기내소란 행위로 물의를 빚은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이 결국 불구속 입건됐다.

‘노의 남자’로 알려진 박 회장은 지난 3일 오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행 항공기에 탔다가 이륙준비를 위해 의자 등받이를 세워달라는 승무원의 요구와 기장의 지시에 불응하고 소란을 피웠다. 이로 인해 항공기 출발을 1시간여 지연됐다.


경찰은 사건 당일 박 회장에 대한 조사를 벌이지 않고 귀가시켰다가 비난여론이 일자 사건발생 8일 만인 지난 11일 박 회장에 대한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앞서 5일, 박 회장은 출장 명목으로 일본을 거쳐 베트남으로 출국했다.


부산 강서경찰서에 따르면 16일 밤 9시쯤, 박 회장을 경찰서로 소환해 1시간가량 조사를 벌였다. 해당항공기 승무원과 승객들이 진술한 내용의 사실관계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그는 경찰조사에서 대부분의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박 회장에 대해 승객의 안전유지협조의무 위반 혐의를 적용해 사법 처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내에서 항공기 안전운항에 영향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는 기장 등의 지시에 따르지 않을 경우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 법률을 적용하는 것.

경찰은 박 회장에 대한 조사가 끝남에 따라 수사를 마무리하고 불구속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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