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근로자스톡옵션제 30%할인율 너무 높아
대한상의, 근로자스톡옵션제 30%할인율 너무 높아
  • 민철
  • 승인 2004.10.27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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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와 기업의 이익 침해 우려
재계는 내년 시행을 목표로 정부가 추진 중인 근로자 스톡옵션제도와 우리사주제도에 대해 기업의 과중한 부담과 주주권익을 침해할 가능성이 높다며 제도보완을 요구했다. 대한상공회의소(박용성 회장)은 지난 27일 ‘근로자 스톡옵션제도 도입(안)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보고서를 통해 “정부안은 근로자가 자사주 취득 시 최고 30%의 할인율이 높게 설정돼 주주와 기업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높다”고 지적하고 할인율을 미국수준인 15%로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과도한 할인율로 스톡옵션이 행사될 경우 기존 주식의 가치가 희석될 뿐만 아니라 시가와 옵션행사가격간의 차익은 회사비용으로 처리됨에 따라 회사 순이익과 배당이 줄어들게 되어 기업부담이 가중된다”는 설명이다. 특히 “근로자 스톡옵션은 기업 내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성과배분제도인 만큼 할인율을 합리적으로 설정해 기존주주의 이익이 과도하게 근로자에게 전가되는 것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대한상의는 근로자 스톡옵션 발행한도를 발행주식의 20%까지 부여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신주발행으로 인한 기존주주의 권리침해 등이 우려된다며 현행 증권거래법 시행령상의 스톡옵션 발행한도인 15%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대한상의는 비상장법인에 대해서만 시행되고 있는 ‘차입형 우리사주제도’를 상장·등록법인까지 확대하고, 차입금 상환재원에서 근로자출연금을 제외한는 규정을 신설해 사실상 무상취득이 가능토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현재 ‘차입형 우리사주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곳은 전체 법인 16만개중 3개에 불과한 상태에서 전적으로 회 사측 부담으로 전환할 경우 이 제도를 수용할 회사는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차입형 우리사주제도’를 도입운영하는 기업에 한해 퇴직금 및 상여금을 출연할 수 있도록 하고, 우리사주조합 대신 별개의 신탁기관에서 주식을 관리할 수있도록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한상의는 "이번 정부안이 근로자들에게 지나친 기대감을 심어줘 내년 단체협약 때부터 제도시행요구가 거세질 경우 노사갈등이 심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노조 입장에서 근로자 스톡옵션제는 높은 수익이 보장되고 손해가 없기 때문에 회사측에 이를 요구하며 압박하고 나설 가능성이 크다"며 "정부안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기업의 경우 노사간 불화와 갈등이 증폭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8월 기업근로자들이 자사 주식을 20~30% 싸게 취득할 수 있는 '스톡옵션형 우리사주제'와 우리사주조합이 회사나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해 우리사주를 구입한 뒤 회사 출 연금 등으로 차입금을 상환하는 '차입형 우리사주제'를 상장·등록법인까지 확대한다는 내용의 개정 법률안을 입법예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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