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문파 행동대장 제거하라” 지시한 남문파 행동대장 구속
“북문파 행동대장 제거하라” 지시한 남문파 행동대장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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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범죄단체활동죄' 적용해 '지시'만으로도 처벌 가능

‘상대 조직을 제거하라’

이 같은 추상적 지시를 내린 조폭의 경우 수사당국에서는 범죄행위에 대한 결과물이 없으면 마땅히 적용할 법조항이 없어 사실상 처벌이 불가능했다. 그러나 지난해 3월 ‘범죄단체활동죄’가 추가되면서 처벌이 가능해졌다.

수원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에 따르면 경쟁관계에 있는 수원지역 폭력조직 북문파 행동대장을 제거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수원지역 폭력조직 남문파 행동대원 A(27)씨를 구속했다.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지난해 2월12일 북문파 행동대원들의 습격으로 자신이 속한 남문파 행동대장이 흉기에 찔려 중상을 입자 같은 해 7월께 후배 조직원 8명에게 북문파 행동대장 B씨를 제거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의 지시로 남문파 조직원들은 약 8개월간 흉기를 소지한 채 B씨가 운영하는 유흥주점 앞에서 잠복하는 등 수원시내를 돌아다니며 찾아다녔다고 검찰은 전했다. 그러나 B씨가 자리를 피해 보폭폭행은 이루지 못했다고 검찰은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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