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원유 관세율 대폭 낮아진다
2008년 원유 관세율 대폭 낮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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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수입물품 적용..46개 관세 인하

재정경제부는 19일 “내년 1월부터 6월까지 원유와 액화천연가스(LNG), 액화석유가스(LPG), 휘발유, 경유 등 석유제품의 관세율이 대폭 낮아진다”며 “가격이 급등한 순금과 사료용 옥수수, 대두 등에는 일시적으로 관세를 매기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이날 ‘2008년 상반기 할당관세 및 2008년 조정관세 운용계획’을 밝히면서 “내년 상반기동안 기본 관세보다 낮은 과세율이 적용되는 할당관세 품목은 46개”라며 “특히 전년대비 30%이상 수입가격이 상승했거나 축산농가가 사용하는 원료 등 7개가 새로 포함됐다”고 강조했다.

재경부의 운용계획에 따르면 원유와 LNG의 관세율은 3%에서 1%로, LPG는 3%에서 1.5%로 절반 이상 낮아지고 휘발유와 등규, 경유, 중유는 5%에서 3%로 인하된다. 또한 납사용원유는 현행 3%에서 무관세로 변경된다.

기초원자재 중에서는 산화코발트, 페로실리코망간이 할당관세 품목으로 새로 적용돼 각각 3% 관세가 적용되고 페로니켈과 니켈괴는 3%에서 1%로 낮아진다. 코발트분과 동박은 각각 3%에서 1%, 8%에서 4%로 인하된다.

또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현행 3%의 관세를 매기고 있는 금지금(순도 99.5% 이상의 금)은 무관세가 적용되고 폴리에틸렌과 폴리프로필렌도 각각 현행보다 1.5~2.5% 낮아진다.

겉보리의 관세는 20%에서 2%로 대폭 인하되고 동식물성 유지와 면실박도 각각 8%에서 6%, 2%에서 1%로 인하된다. 현행 3%인 대두와 1.8%인 사료용 옥수수의 경우 관세가 붙지 않게 된다. 제분용 밀과 맥주맥, 가공용 옥수수, 유당의 경우도 관세율이 크게 낮아진다.

재경부는 이번 할당관세 운용안은 내년 1월1일부터 6월 30일까지 수입되는 물품에 적용되며 약 6450억원의 세수 지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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