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보호원 이관 불붙은 공방
재정경제부와 공정거래위원회가 27일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주최로 ‘바람직한 소비자행정 추진체계’ 공청회에 각각 신윤수 소비자정책과장과 주순식 소비자보호국장이 참석해 소비자정책일원화와 소비자보호원 이관 등을 놓고 치열한 논리 공방을 벌였다.
소비자정책 주도권 관련 두부처간 갈등은 이미 지난 90년대 후반부터 지속된 것으로 현행 주무부처인 반발로 공정위의 노력이 번번히 무산되어 왔다.
공정위, 재경부 소비자정책 추진에 한계가 있다.
재정경제부가 한국소비자보호원을 감독하는 현 체제로는 소비자정책 추진에 근본적 한계가 있고 정책부실화만 낳고 있다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주장하고 나섰다.
공정위 주순식 소비자보호국장은 “감사원 지적대로 재경부의 소비자정책 기능이 미흡했다는게 대체적 평가”라며 “매년 수립되는 소비자보호종합계획은 각 부처의 소관 정책과제를 단순 취합해 정리하는 수준이고 자체적 법 집행 수단도 없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주국장은 “재경부의 소비자정책 실패는 타 부처나 기관들의 소비자정책 부실을 초래한다”며 “특히 재경부가 가진 소보원 감독원은 공정위와 소보원간 원활한 업무 협조를 어렵게 한다는 경향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국가경제 전체의 총수요와 총공급을 관린하는 재경부에서 소비자정책 업무가 차지하는 비중이 극히 미약하고 법집행 경험과 인식부족으로 시장상황과 수요자 요구에 부응하는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이 저조하다고 지적했다.
주국장은 “공정위는 1국 9개 69명의 담당인력을 갖고 있는데 비해 재경부는 1개 8명에 그쳐 국가 전체의 소비자정책을 총괄,운영하기에는 역부족”이라며 재경부의 조직적 한계를 지비판했다.
그는 또 “부총리 기관으로서의 위상도 부처간 갈등 조정에는 큰 도움이 되기 어려운 여건”이라며 “재경부내 업무 우선순위가 상대적으로 낮고 거시경제적 관점에서 소비자정책이 실제로 충분히 반영되지 않을 위험성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주국장은 “공정위는 소비자정책 추진을 위한 객관적 조건을 갖추고 있고 조직차원의 관심과 의지가 높다”며 “소비자정책 일원화 기관으로서의 장점이 커 공정위로 소보원 감독권을 이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국장은 소비자정책을 공정위로 일원화하면 ·공정위 기관역량의 집중 투입 ·효율적 피해구제 시스템 구축 ·완결된 소비자정보제공 및 교육시스템 구축 ·소비자정책의 기업경쟁력확보 수단으로 활용이 가능하다 는 비전을 내놓았다.
재경부 “공정위가 가져가면 무소불위의 권력기관 될지도”
한편 재정경제부는 일단 소비자정책은 산업·금융·복지·환경·교육·문화 등을 포괄하는 종합적인 경제정책인 만큼 총괄·조정 기능을 수행하는 재경부가 담당하는 현 체제가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재경부 소비자정책 신윤수과장은 “소비자안전, 소비자교육, 정보제공 및 피해구제 등 적극개입이 필요한 부분 외에 일반 소비자문제는 소비자·사업자에게 맡기는 것이 타당하다”며 “여러 소비자 문제 가운데 공정위의 관장 가능 범위가 무엇인지, 행정부 기능 외 사법부 기능과 관련된 사항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주요 외국에서 소비자정책을 경제부 등이 총괄하는 것은 소비자문제가 경제문제일 뿐만 아니라 경제정책과 소비정책을 균형있게 보아야 한다는 사유의 결과”라며 재경부가 총괄역을 맡는 것이 합리적 방안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호주의 사례와 같이 소비자정책 법령·제도 입안기능 및 집행기능을 분리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며 타협의 여지를 남겨놓았다.
신과장은 소보원의 감독권 이관에 관해 “자칫 공정귀가 소비자보호원을 관할하게 되면 시장경제를 저해하는 권력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며 공정위의 주장을 일축했다.
특히 신과장은 “소비자보호 및 시장감시기능을 같이 관장하는 기관은 시장경제를 저해하는 무소불위 권련기관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있다”며 “거래분야를 맡고 있는 공정위가 소비자 안전, 민사분쟁조정권한까지 갖는 것은 곤란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출연기고나 감독원은 주무기관이 행사해야 하며 정부내 여러부처에 속하는 업무를 취급하는 종합적 시책기관은 총괄기관이 담당해야 한다”며 “만일 타기관 이관이 필요하다면 특정부처 소속보다 대통령실 또는 총리실 소속기관이 바람직하다”고 공정위의 비전에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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