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기획] 보험사 '스키보험' 총정리
[주말기획] 보험사 '스키보험'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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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의의 사고, 미리 대비하는 건 어떨까

추운 겨울을 만끽할 수 있는 스키의 계절이다. 그러나 스피드를 즐기는 레포츠다 보니 그만큼 사고의 위험에도 노출되어 있다.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겨울철 상해보험 사고건수는 월평균 약 1만5천 건으로 다른 계절에 비해 평균 27%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새 스키사고로 인한 보험금 지급 역시 3배로 증가하는 등 겨울스포츠를 보다 안전하게 즐기기 위해서는 안전에 신경을 써야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각 보험사에서 개발한 상품이 바로 스키 등 ‘레저보험’이다.

스키보험은 스키로 인한 상해사망 사고는 물론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입혔을 경우에도 보험금을 지급해주고 있다. 특히 스키보드 보험이나 레저보험에 가입할 때는 해외에서 스키를 즐기는 인구가 늘고 있는 점을 감안해 해외에서도 보장이 되는지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

현대해상은 전국 스키시즌에 맞춰 스키장에서 빈번하게 일어나는 상해·배상책임손해 등의 각종 위험을 종합적으로 보장하는 스키&보드 전용보험을 판매하고 있다. 홈페이지를 통해 편리하게 가입할 수 있는 이 상품은 최저 보험료 3천700원부터 보험기간별로 자유 선택할 수 있다.

스키를 목적으로 거주지를 출발할 때부터 도착할 때까지 스키시즌 동안 전국 어느 스키장에서나 보장 받을 수 있으며 상해사망과 후유장해, 상해 의료비는 물론 스키장에서 발생 빈도가 높은 배상책임까지 집중 보장해 준다.

특히 스키장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다른 사람의 신체 또는 물건에 피해를 입힌 경우(스키장에서 충돌로 타인의 신체에 피해를 주거나 스키장비의 파손 사례 등)처럼 우연한 사고로 다른 사람의 신체나 재물에 손해가 발생했을 때도 보장해 주는 점이 특징이다.

현대해상 측 “겨울철 레저스포츠를 즐기는 스키어들에게 안심하고 즐길 수 있는 안전장치로 스키보험이 인식되고 있다”며 “초보자들에게는 더욱더 필요한 보험”이라고 강조한다.

동부화재의 ‘스키보드보험’은 하루 단위로 가입할 수 있고 스키와 스노보드뿐만 아니라 눈썰매를 타다 다쳤을 때에도 보험금을 지급한다. 하루 단위 최저 보험료는 2천원이고 하루 단위 상품 외에 7, 15일과 1, 2, 3개월 단위 상품도 있다.

LIG손해보험은 매년 겨울 시즌마다 판매하는 스키보험을 대폭 강화했다. 온라인으로 실시간 가입하면 스키상해 사망 후유장해시 최고 1억2천만원, 스키상해 의료비 최고 3천만원,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입혔을 때 최고 600만원까지 보장한다.

단순히 스키나 보드로만 국한하지 않고 다른 레포츠를 즐길 때에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레저보험형태도 인기를 모으고 있다.

교보생명의 교보레저보험은 인터넷이나 전화로 가입하기 때문에 보험료가 저렴한 편이다. 최소 2일부터 1년 내내 보장기간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 스키 스노보드 등을 타다 입은 상해에 대해 최대 1천만 원까지 보장하고 재해로 인한 수술이나 입원 때도 치료비를 지급한다.

삼성생명의 ‘e라이프 레저형 상해보험’은 겨울철 스포츠뿐만 아니라 래프팅 스킨스쿠버 등 여름에 즐길 수 있는 레저활동 사고도 보장한다. 레저 활동으로 인한 사망시 3천만원, 1급장해시 4천만원을 지급한다.

대한생명의 ‘대한해피데이 상해보험’은 주5일제 근무가 확산되면서 휴일 보장개념을 금요일로 확대해 평일보다 1.5배 높게 보장한다. 직장인을 대상으로 한 기본형과 자영업자나 고령층을 위한 실속형으로 나눠져 있다. 휴일 교통사고로 사망시 최고 3억2천만원을 지급한다.

SK생명의 ‘OK 빅보장 플랜보험’은 각종 교통사고 및 일반재해에 대해 최고 2억원까지 보장하고 가입 후 2년부터는 매년 30만원의 ‘행복자금’을 준다.

금호생명의 ‘무배당 드림상해보험’은 휴일 교통사고로 1급장해를 입었을 경우 최고 3억1600만원을 지급한다. 재해 사고로 소득을 상실할 경우 소득보장 보험금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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