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그룹은 이재용(전 삼성노동자협의회 위원장)씨의 주장에 대해 ‘말도 안 된다’는 입장이다. 삼성그룹에는 지난 20여년동안 노무팀이라는 부서가 없었을 뿐더러 인사팀 안에도 현직 근로자들을 감시하고 위협하는 부서가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이다.

“사실이라면 TV 나올만한 얘기”
이 관계자는 이어 인사팀의 권위와 판공비에 대해서도 이씨의 주장을 일축했다. 그는 “인사팀의 말단 직원이 일반 다른 부서의 과장급 대우를 받았다는 이씨의 주장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면서 “삼성은 몇 십 년에 걸쳐 촘촘히 이뤄진 조직으로 이씨가 그 문화에 대해 잘 알지 못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삼성그룹은 공채 기수가 있어 이씨의 주장처럼 말단 직원이 직장 선배에게 지위남용을 할 수 없다는 것. 판공비 역시 있을 수 없다고 한다. 인사팀은 내부 사람들을 만나고 관리하는 부서인 만큼 특별히 판공비가 필요하지 않다는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판공비의 경우 홍보팀에는 있을 수 있다. 기자들도 만나고 해야 하니깐 필요한 부분이다”면서 “하지만 내부 사람들을 만나는데 굳이 그룹에서 인사팀에 판공비를 줄 리가 있겠냐”고 말했다.
이어 그는 “예를 들어 이씨의 얘기가 전부 사실이라면 TV에 나올만한 얘기 아닌가. 사실 나는 그 사람 얼굴도 잘 모르는 사람이고 말하기가 조심스럽지만 개인적인 내 입장으로 봤을 땐 사실이 아닌 거짓으로 설명하고 싶다”고 자신의 속내도 전했다.
그는 또 “문제 사원을 MJ로 정하고 리스트를 작성해 관리해왔다는 사실은 듣고 보지도 못한 일”이라면서 “MJ라는 말이 어디서, 어떻게 나왔는지 알 수는 없지만 발상 자체가 재밌다”고 주장했다.
“인사팀은 직원 채용과 승진 검토만”
특히 이 관계자는 김용철 변호사가 언급한 ‘사고처리반’에 대해서도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김 변호사가 지목한 그런 부서는 애초부터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다만 구조본 시절 산하에 있는 인사팀은 대략 20여명에 달하며, 각 지역에 조성된 인사팀은 회사 규모와 회사 성격에 따라 구성 비율이 조금씩 달라진다고 이 관계자는 설명했다.
그러나 그는 “인사팀 조직 구성원에 대해서는 밝히기 어렵다”면서 “김 변호사나 이씨의 주장처럼 인사팀에서 혹은 그룹에 존재하지도 않는 노무팀에서 다른 직원들을 미행하거나 폭행하는 등 불법을 저지르는 일은 없으며, 인사팀은 순순하게 직원을 채용하고 승진을 검토하는 일을 주 업무로 삼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