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특검' "진실이 거짓 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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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준 폭로에서 동영상까지... 5대 의혹 대해부

▲ 제17대 대선정국을 강타한 ‘BBK 쓰나미’가 총선정국으로 치닫고 있다. BBK 올가미에 걸린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 과연 특검은 대통령 당선자를 기소, 유죄판결을 이끌어 낼 수 있을까.
김경준의 ‘BBK 의혹’ 폭로에서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의 ‘BBK 설립했다’는 육성이 담긴 동영상에 이르기까지… 제17대 대통령 취임과 총선으로 이어지는 정국은 온통 BBK ‘올가미’에 꽁꽁 묶여 있는 듯하다. 한나라당은 이 당선자 과반 득표를 여세로 몰아 보다 안정적이고 실용적인 국정운영 등을 호소하며 ‘이명박 특검법’을 무력화시킨다는 전략을 펼 것으로 보인다.

이번 대선에서 26.1%의 낮은 득표율에 그친 정동영 후보의 대통합민주신당은 창조한국당, 민주노동당, 민주당 등과 합동전선을 구축, ‘이명박 특검법’을 최대의 무기로 삼아 이 당선자 취임 전에 기소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이 당선자가 대통령에 취임한 뒤에도 끊임없이 ‘도덕성’ 시비와 재판 속개를 문제 삼으며 내년 총선정국의 주도권을 쥐기 위한 전략이라는 게 정치권 일반의 분석이다. BBK ‘올가미’에 걸린 이 당선자… 과연 BBK의 진실과 거짓은 무엇일까.

<시사신문>은 5가지 BBK 의혹에 따른 진실과 거짓을 낱낱이 파헤친다. 이와 함께 내년 1월 하순부터 시작되는 사상 초유의 대통령 당선자 특검에 따른 특별검사의 재조사 의지를 분석하면서 이 당선자의 ‘거짓과 진실’ 게임, 이 당선자의 소환조사 및 기소 가능성 등을 정밀 분석한다.


‘주가조작’ ‘공금횡령’ ‘도곡동 땅’ ‘상암동 특혜’ ‘검찰수사’
‘BBK 쓰나미’ 총선까지, ‘압축 수사’ 특검 재조사 의지 분석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가 과반에 가까운 48.7%의 득표율로 제17대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BBK 5대 의혹이 담긴 ‘이명박 특검법’의 위력 여부에 정치권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것이 알고 싶다


‘이명박 특검법’이라 불리는 BBK 의혹이 대통령직 인수위 구성 등 갈 길 바쁜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의 발목을 옭죄고 있다.

BBK 5대 의혹은 이 당선자의 ▲BBK 주가조작 의혹 등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 ▲공금횡령·배임 등 재산범죄 사건 ▲도곡동 땅 및 다스의 지분주식과 관련된 공직자윤리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서울시장 재직 시절인 2002년 상암동 DMC 특혜 의혹과 ▲검찰의 피의자 회유·협박 등 편파수사 및 왜곡 발표 의혹 등이다.

첫째, 김경준씨의 누나 에리카 김은 주가조작 대상업체인 구 광은창투(옵셔널벤처스) 매입 지시를 이 당선자가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함께 주가조작 가담에 대해서도 김씨는 옵셔널벤처스의 주식매매과정을 이 당선자에게 보고했다는 것. 검찰은 이에 대해 “5천9백여 건에 달하는 김씨 회사 자료 및 금융계좌 추적을 한 결과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결론이 나왔다”며 무혐의 처리했다.

둘째, 당시 다스의 재정상태로 볼 때 190억원이란 투자금 마련이 쉽지 않았을 것이란 시각이다. 특히 김씨가 319억원을 횡령하면서 이 당선자와 친분이 있는 인사들을 중심으로 투자금을 갚은 점도, 하나은행이 LKe뱅크에 투자할 때 이 당선자가 연대책임을 졌다는 문건도, 이 당선자의 동문이 대표로 있는 심텍이 이 당선자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 및 편지 등도 재확인이 필요한 사안이다.

셋째, (주)다스 및 도곡동 부동산의 실소유주 여부다. 검찰은 지난 8월 이 당선자의 맏형인 상은씨 지분에 대해 ‘제3자의 차명재산’이라는 어정쩡한 결론을 내렸지만 상은씨의 도곡동 부동산 매각대금 중 10억여 원은 다스에 입금된 다음 날 다스가 BBK에 10억원을 투자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넷째, 이 당선자는 2002년 서울시장 재직 때 외자유치를 내세워 상암동 DMC에 오피스텔을 짓고 내국인에게 불법 분양했다는 의혹이다. 다섯째, “검찰이 이 당선자에게 유리하게 진술하도록 회유 협박했다”는 김씨 메모 역시 사실여부가 반드시 필요하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이 당선자가 취임하기 전까지는 소환이나 기소가 가능하다. 하지만 특검팀이 꾸려져 충분히 조사할 시간이 부족하다”며 특검팀이 꾸려져도 특별한 결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기간 짧지만 ‘압축 수사’


BBK ‘올가미’에 걸린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 과연 이 당선자와 한나라당은 ‘이명박 특검법’을 피해갈 수 있을까. 이 당선자는 이번 특검에서 한 가지 의혹이라도 사실로 인정될 경우 취임 초기부터 국정운영이 흔들릴 게 뻔하다. 게다가 내년 4월 총선에서 과반 의석을 확보하려는 한나라당의 ‘장미빛’ 구상에도 큰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

‘이명박 특검법’의 특징은 ‘삼성특검법’(20일 준비기간, 최장 105일)에 비해 수사기간이 짧다는 것이다. ‘이명박 특검법’은 7일 준비기간을 거친 뒤 최장 40일(1차 30일, 10일 연장)간 수사할 수 있다. 말 그대로 ‘속전속결법’이다.

▲ 대통합민주신당 강기정·윤호중·윤병호 의원이 이명박 특검법 발의안을 제출하고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당선자는 기소가 가능하지만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헌법 제84조를 감안, 취임일인 내년 2월25일 이전에 수사를 마무리 짓기 위해 수사기간을 짧게 잡은 것”이라며 “재판기간도 1심을 3개월 이내, 2심과 3심을 각각 2개월 이내에 끝내도록 규정한 것도 이 때문”이라고 밝혔다.

특검의 수사인력 또한 늘렸다. 5인의 특별검사보와 10인의 파견검사 등이 그것. 이 또한 편파수사의 가능성을 막고 최대한 공정성을 확보, 속전속결로 끝내겠다는 범평화개혁세력의 의지의 표현이라 볼 수 있다.

이 당선자와 한나라당의 고민이 여기에 있다. 이 당선자로서는 특검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대통령직 인수위 구성 등에 차질이 오게 된다. 게다가 의혹 중 일부 혐의라도 인정되면 ‘재선거론’이라는 ‘시한폭탄’이 터지면서 한나라당으로서는 내년 총선구도에 큰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

신당의 한 의원은 “혐의만 나오면 취임일 이전에 기소하고 현직 대통령 신분에서 재판을 받도록 할 수 있다”며 “내년 4월 총선에서 ‘이명박 특검법’을 고리로 똘똘 뭉쳐 반드시 여소야대의 구도로 만들어야 한다. 그래야 대통령 탄핵소추로 갈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BBK 설립 오락가락


BBK 설립을 두고 ‘거짓과 진실’ 공방이 끝없이 계속되고 있다. 이명박 당선자vs김경준. 과연 누구의 말이 진실일까. 올해 들어 가장 많이 들어온 단어가 BBK였다. 오죽했으면 국민 대다수가 ‘이젠 BBK 말만 들어도 지겹다’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겠는가.

이 당선자 또한 올 한해 BBK에 대해 일관되게 ‘관련이 없다’는 말뿐이었다. 이 당선자는 지난 6월7일 경선 때에도 “BBK와는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없다”고 못박았다. 하지만 2000년 10월 ‘내가 BBK를 창업했다’는 중앙일보 인터뷰 기사와 ‘BBK는 김경준씨가 설립했다’는 동아일보 기사가 알려지면서 ‘진실과 거짓’ 공방에 불이 붙기 시작했다.


‘거짓과 진실’ 게임…“전혀 관계 없다” VS “내가 설립했다”
사상 초유의 대통령 당선자 특검…소환조사 기소 가능성?


이 당선자 측은 이에 대해 “중앙일보는 오보이고 동아일보 기사가 맞다”고 주장해왔다. 근데, 대선 사흘을 앞두고 이 당선자 본인의 입으로 ‘BBK를 설립했다’고 말한 동영상이 공개됐다. 때문에 이 당선자는 ‘한 입에 두말(거짓과 진실)을 담는 사람’으로 낙인 찍혀 마침내 ‘이명박 특검법’이란 악재를 만나게 됐다.

2000년 10월17일 동영상에는 “금년 1월 달에 BBK라는 투자자문회사를 설립하고...”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다. 한나라당은 이에 대해 ‘설립했다’는 말 앞에 ‘내가’라는 주어를 말하지 않았다며, 당시 동업자였던 김씨를 추켜 세워주기 위한 덕담에서 부정확한 표현을 쓴 거라고 맞서고 있다.

신당은 이에 대해 “김경준 씨가 99년에 설립한 BBK를 이 후보가 2000년 1월쯤 인수했기 때문에 강연 동영상에서 1월에 BBK를 설립했다는 말을 한 것”이라고 못박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의 엇갈리는 발언. 이제 BBK에 따른 ‘거짓과 진실’ 게임은 ‘이명박 특검’이 맡게 됐다.


소환조사, 기소 가능


제17대 대선이 이명박 당선자의 압승으로 끝나면서 총선으로 향하는 정국은 이제 ‘이명박 특검’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대통령 당선자에 대한 사상 초유의 특검 수사 진행이 불가피해진 것이다. 검찰은 BBK 수사 당시에도 이 당선자를 한번도 소환한 적이 없었다. 검찰의 수사결과가 불신을 받은 것도 이 때문. 따라서 특검이 이 당선자에 대한 전격적인 소환조사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법조계 관계자는 “특검 수사에서 이 당선자의 혐의가 드러날 경우 원칙적으로는 소환 및 기소가 가능하다”며 “대통령 당선자를 소환 또는 기소하려면 충분한 수사를 해야 한다. 따라서 짧은 기간에 이뤄지는 특검에서 이 당선자의 소환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3조(당선인의 지위 및 권한)에는 ‘대통령 당선인은 대통령직 인수를 위해 필요한 권한을 갖는다’라고만 되어 있다. 또한 공직선거법상에는 ‘금지된 선거 범죄를 저지르거나 정치자금법상 금지된 행위를 했을 경우’ 당선무효 시키는 규정은 있지만 대통령 당선자가 형사 범죄로 인해 지위에 영향을 미치는 규정이 없다.

특검의 고민이 여기에 있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대통령 취임 전에는 법적으로 소환과 기소가 가능하다. 특검 도입이 때늦은 감은 있지만 수사의지만 있다면 소환 또는 기소할 수도 있다”고 말한다.

이 관계자는 또 “헌법상 대통령 면책조항을 엄격히 해석하면 기소만 안 된다는 뜻이지 취임 후에 수사 자체가 중단된다고 볼 수는 없다”며 “만약 취임 전에 기소할 경우에는 취임 이후 기소중지 상태로 있다가 퇴임 후 재판이 진행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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