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K 특검법’ 헌법소원․효력정지가처분신청
‘BBK 특검법’ 헌법소원․효력정지가처분신청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BBK 주가조작 의혹사건’ 당사자 6인 헌법재판소 청구

‘BBK 특검법’과 관련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가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BBK 주가조작 의혹사건’의 당사자 6인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김백준 전 서울메트로 감사, 이 당선자의 처남 김재정씨, 임재섭 최연호 전 서울시 상암디지털미디어센터(DMC) 사업기획팀장과 직원, DMC 사건 피고발인 윤여덕씨 등 6명은 28일 헌법소원 심판과 특검법의 효력을 정지시켜 달라는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

김상희 변호사는 “이번 헌법소원의 청구인은 ‘BBK 특검법’에 의해 조사가 확실하게 예상되는 6명”이라며 “이 당선자와는 관련 없이 이번 특검법으로 인해 조사를 받게 될 개인들이 기본권을 침해받게 된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헌소를 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장석화 변호사도 지난 26일 ‘BBK 특검법’에 대한 헌법소원과 가처분신청을 낸바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