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안전관리 곳곳 ‘구멍났다’
코레일 안전관리 곳곳 ‘구멍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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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로변 열차사고 빈번…허술한 안전의식 도마 올라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허술한 안전의식이 도마에 올랐다. 최근 잇따라 일어난 선로변 열차사고 때문이다.


실제 서울 구로역-영등포역 일대 선로변에서 열차에 치여 1명이 숨지고 1명이 중상을 입는 안전사고가 발생했다.


28일 오전 8시쯤 지하철 1호선 구로역 선로변에서 청소용역회사 직원 조모씨(53·여)가 열차에 치였다. 이 사고로 조씨는 왼쪽 다리가 절단되는 중상을 입었다.


이번 사고는 철도안전법상 선로통행은 엄연한 불법임에도 구로역측은 조씨가 선로를 통행하는 것을 알면서도 출퇴근 시 편의를 위해서라는 이유로 사실상 묵인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앞서 25일 밤에도 안전사고가 일어났다. 영등포역 선로변에서 조모씨(66)가 열차에 치여 숨진 것이다. 이날 밤 아들과 함께 산책을 나왔던 조씨가 평소 역무원들만이 출입할 수 있는 선로변 출입구에 잘못 들어갔다가 변을 당했다.


이 사고의 원인은 선로변 출입구가 열려 있었던 것이 화근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 출입구는 주변 아파트 단지와 바로 인접해 있어 안전사고 위험이 매우 높은 곳으로 출입구에는 ‘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 출입을 통제한다’는 안내문이 붙어있다.


그럼에도 철도공사측이 규정대로 8시에 문을 닫지 않았다. 결국 오후 8시35분에 산책을 나왔던 조씨가 사고를 당한 것이다.


두 건 모두 이처럼 선로변 안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데서 비롯됐다. 하지만 문제는 책임소재가 불분명하다는 점. 특히 철도공사측에 책임을 물을 만한 근거가 마땅치 않다. 철도공사와 같은 기관 차원의 문제에 대해서는 딱히 규정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따라서 이에 대한 관련 법규가 시급히 제정돼야 한다는 게 시민단체들의 중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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