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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는 양정제도 개편의 기초가 되는 양곡관리법중개정법률안이 11월2일 개최된 제48회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농림부는 지난해부터 DDA협상과 쌀협상 이후 변화되는 대내외여건에 대응하기 위하여 양정제도 전반에 대한 개편을 추진하여 왔으며 특히, 이러한 제도개편은 쌀농가의 소득보장을 위한 직접직불제 확대 등 “쌀농가소득안정방안”의 마련을 전제로 추진되는 것이다.
양곡관리법개정안은 국민식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공공비축제 도입, 수매가격·수매량 결정에 대한 국회동의제 폐지, 양곡의 표시제 강화가 주요골자이며 앞으로 국회에서 쌀농가소득안정방안과 함께 논의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양곡관리법 개정 주요내용
□ 정부관리양곡 수급계획(공공비축미곡 포함)과 양곡 매입가격은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승인으로 결정
○ 정부양곡의 매입량·매입가격과 정부관리양곡수급계획에 대한 국회동의제 폐지
□ 식량안보 목적의 공공비축미곡의 비축·운용은 WTO 국내보조 감축약속 면제기준을 충족하도록 매입·판매가격은 시장가격으로 함
□ 정부관리양곡을 매입할 수 있는 자의 자격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을 보완
□ 양곡 표시기준 강화 및 허위·과대표시 금지조항 신설 등
○ 명예감시원제 및 부정유통 신고 포상금제 신설
□ 양곡부정유통 등 위반업체에 대한 벌칙을 강화
○ 정부관리양곡 용도외 사용·처분(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가액의 5배이하 벌금)
○ 양곡의 허위 ·과대표시( 신설 → 1년이하 징역, 1천만원이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