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먹구름을 취임 전 씻어내라”
“특검 먹구름을 취임 전 씻어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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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특검법’ 이당선자VS노대통령 ‘한랭전선’

▲ ‘이명박 특검법’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법률적 효력이 발생함으로써 이 당선자의 소환조사 가능성에 정치권의 눈이 쏠리고 있다. 이와 함께 이번 총선에서 과반의석을 확보하려던 한나라당에 적색 신호등이 켜졌다.
‘이명박 특검법’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법률적 효력이 발생함에 따라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와 한나라당에 적색 신호등이 켜졌다. 이 당선자로서는 힘 있는 국정운영으로 ‘잃어버린 10년’을 새롭게 조각해야 하고, 한나라당으로서는 제18대 총선에서 과반의석을 확보, 정국 주도권을 확실하게 틀어쥐어야 하는 입장이지만 특검이 이를 가로막고 있기 때문이다. 벌써부터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 당선자가 ‘특검 먹구름을 씻어내라’는 취임 전 특명을 내렸다는 말도 떠돌고 있다.

이와 함께 ‘이명박 특검’ 국무회의 의결로 노무현 대통령과 이 당선자 사이에 ‘한랭전선’이 형성되었다는 말도 고개를 치켜들고 있다. 노 대통령은 BBK 특검법 공포안을 의결하면서 “먼저 국민적 의혹 해소가 필요하다”며 “의혹을 받는 측에서도, 또 검찰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도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며 거부권 행사를 못한 까닭을 설명하고 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사상 초유의 대통령 당선자에 대한 소환조사가 가능할지, 이 당선자가 과연 소환조사에 응할지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 당선자는 이에 대해 “필요하다면 협조할 생각 있다”라는 말로 새롭게 구성될 ‘특검’을 압박하고 있다.

장석화 변호사에 이어 김백준 전 서울메트로 감사, 이 당선자의 처남 김재정씨, 임재섭 최연호 전 서울시 상암디지털미디어센터(DMC) 사업기획팀장과 직원, DMC 사건 피고발인 윤여덕씨 등 6명이 신청한 헌법소원 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신청도 특검의 발목을 잡는다.

특검 2명(복수) 추천권을 쥐고 있는 대법원장의 판단도 변수다. 대법원장이 온건론자를 선택하느냐, 강경론자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이명박 특검’은 차기정부와 총선정국의 ‘허리케인’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따라서 ‘차기정부+한나라당VS 범여권’의 특검을 둘러싼 ‘대혈투’는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BBK 특검’ 놓고 몸살 앓는 한나라, 대통령 거부권 행사 못한 까닭?
사상 초유 대통령 당선자 소환조사…“필요하다면 협조할 생각 있다”

제17대 대선에서 과반에 가까운 득표율로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를 낸 한나라당이 ‘이명박 특검법’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BBK 특검, ‘불가피한 선택’?


‘이명박 특검법’에 따른 한나라당의 전략은 크게 3가지로 압축할 수 있다. 첫째, 대통합민주신당을 향해 ‘결자해지’ 차원에서 특검 폐지법안을 내게 하자는 것이다. 둘째, 신당에 매달리지 말고 당이 직접 폐지 또는 개정법안을 내자는 것이다. 셋째, 신당 전략에 휘말리지 말고 아예 무시전략으로 나가자는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은근히 기대하고 있었던 한나라당은 특검법이 의결되자 즉각 “노 대통령이 국익보다는 당리를 선택했다”며 노 대통령을 향한 비판의 목소리를 드높였다. 하지만 대통합민주신당을 비롯한 민주당, 민주노동당, 이회창 신당 등에서는 “당연한 일”이라며 특검법 의결을 환영했다.

대통합민주신당 이낙연 대변인은 “앞으로 임명될 특별검사팀이 BBK 사건의 진실을 가려 국민의 마음속에 남은 의심을 말끔히 해소해 주기 바란다”며 이번 특검이 이 당선자의 도덕성에 치명적인 쐐기가 될 것이라 내다보고 있다.

민주당 유종필 대변인도 “의혹은 특검의 수사로 가부간에 마무리돼야 한다”며 당연시했고, 민주노동당 황선 부대변인은 “모른 척 넘어가기엔 너무 큰 의혹인 만큼 특검이 성과를 내기 바란다”며 국무회의 특검 의결을 반겼다. 이회창 전 대선후보도 “이 당선자나 새 정부 처지에서나 국가를 위해서도 특검이 옳은 방향”이라는 입장을 내비쳤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한나라당이 특검법을 발의한 대통합민주신당을 설득해 정치적 절충점을 찾지 않는 상황에서 청와대가 나서 특검법 재의를 요구하는 게 쉽지 않았을 것”이라며 “한나라당이 신당을 설득, 국회에서 재논의를 하고 있었다면 노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도 가능했을 것이다. 이는 압도적 당선자에 대해 힘을 실어준다는 뜻도 들어 있다”고 평한다.

노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재의를 요구할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 국회에서 다수결로 통과돼 온 법안이며 당사자인 이 당선자가 수용 의사를 밝힌 상태”라고 말하며 거부권 행사를 하지 않은 것도 이 때문이다.

청와대의 핵심 관계자도 “국회에서 정당 간 협상 등을 통해 청와대가 움직일 여지를 만들어 줬어야 하는데 청와대의 결단만 지켜보는 상황이 돼 어떻게 할 도리가 없었다. 게다가 ‘검찰 재수사 검토’까지 지시한 노 대통령으로서는 특검법을 거두기가 쉽지 않았다”며 특검법 의결 배경을 설명했다.


이 당선자 소환조사 ‘먹구름’


‘이명박 특검법’이 뜨면서 사상 초유의 대통령 당선자에 대한 소환조사 가능성에 대해 정치권 안팎의 눈길이 한꺼번에 쏠리고 있다.

‘이명박 특검’ 수사의 ‘핵’은 이 당선자 소환조사 여부다. 신당은 ‘이명박 특검법’에서 “이명박 후보에 대해 검찰이 단 한 차례의 소환수사나 상피의자 김경준과의 대질신문도 없이 수사를 마무리하려 한다는 의혹과 이 사건과 관련한 검찰의 피의자 회유 협박 등 편파 왜곡 수사 및 축소발표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검찰의 수사결과에 대해 국민들의 신뢰를 얻기 어려울 것”이라고 제안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때문에 이번 특검에서 이 당선자 소환조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명박 특검법’은 ‘허울 좋은 껍데기’에 불과할 게 뻔하다. 게다가 특검이 ‘무혐의’로 종결되어도 총선정국 내내 이 당선자와 한나라당은 ‘도덕성’ 시비에 휘몰릴 공산이 크다.

문제는 이 당선자의 태도다. 특검이 이 당선자에게 출석요구를 해도 이 당선자가 그리 쉬이 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데 있다. 이 당선자는 후보자 신분일 때도 “검찰이 나를 조사할 이유가 없을 것”이라며 ‘검찰 출석 거부’ 입장을 분명히 밝힌 바 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한나라당의 거센 반발도 이 당선자의 소환조사 가능성을 철저히 가로막고 있다. 한나라당은 이번 대선에서 이 당선자가 압도적 승리를 하자마자 노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구한 전력이 있기 때문이다.

이 당선자의 고민이 여기에 있다. 이 당선자는 후보 시절 특검 수용에 대해 “어떤 형태의 조사라도 감수하겠다”는 말을 내뱉은 바 있다. 때문에 이 당선자로서도 특검의 출석 요구에 무작정 거부만 하고 있을 수도 없는 노릇이다.

이 당선자 주호영 대변인은 “당선자는 자신있다. 특검 판단에 따라 그럴 필요가 있다면 적극 협조할 생각”이라며 이 당선자가 특검의 소환조사에 응할 수도 있음을 내비쳤다. 하지만 정치권 관계자는 “‘적극 협조할 생각’이란 낱말 속에는 소환에 응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일정한 선에서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일반론적 얘기”라고 못박았다.


특검, 누굴 ‘선택’할까


‘이명박 특검법’이 발효되면서 특검 복수(2명) 후보를 추천할 이용훈 대법원장의 ‘선택’에 정가의 관심에 쏠리고 있다. 온건론자를 추천하느냐, 시민단체나 재야 법조인을 추천하느냐에 따라 차기정부와 총선정국에 엄청난 파장을 불러올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명박 특검법’은 수사 기간, 규모, 권한에 있어 역대 특검법 중 초고속, 초강력 특검법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특검법 공포일로부터 10일 이내 이 대법원장에게서 복수(2명)의 후보를 추천받아 특별검사를 임명하게 된다.

따라서 이 대법원장이 2명 모두 시민단체나 재야 출신 변호사를 추천하게 되면 노대통령은 그중 1명을 임명할 수밖에 없게 된다. 하지만 이 대법원장이 온건론자와 강경론자 중 각각 1명을 추천하게 되면 ‘마지막 선택’은 노 대통령의 손에 달려 있다. 만약 노 대통령이 강경론자를 임명한다면 한나라당은 또한번 ‘BBK 허리케인’이라는 악재 속에 엄청난 파고를 맞을 수도 있다.


대법원장 특검 2명(복수) 임명 놓고 고민…온건론자냐? 강경론자냐?
BBK ‘허리케인’ 총선정국 휘몰아친다, 한나라VS범여권 기싸움 ‘팽팽’


‘이명박 특검’은 특검이 임명된 날로부터 7일 이내의 준비기간을 거친 뒤 한 차례 수사 기간 연장(10일)을 포함, 모두 40일 동안 이 당선자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해야 한다. 수사팀의 규모도 역대 최대다. 특검보 5명과 파견 검사 10명, 특별수사관 최대 40명을 포함 50명 이내의 파견 공무원을 동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특검의 최대 쟁점은 ▶BBK 주가조작 및 횡령 의혹 ▶도곡동 땅과 다스의 실소유주 의혹(공직자윤리법·선거법 위반) ▶검찰의 편파수사·축소 발표 의혹 ▶상암디지털미디어센터(DMC) 특혜분양 의혹 ▶광운대 동영상을 포함한 그 밖의 인지사건 등이다.

하지만 대법원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다. ‘이명박특검법’ 통과 직후 특검 후보 2명을 추천하기 위한 인선작업에 들어갔으나, 선뜻 특검을 맡겠다고 나서는 인물이 없기 때문이다. 게다가 특검 후보자 물색도 그리 쉽지 않다.

정치권 관계자는 “특검 후보를 찾기 어려운 까닭은 이 당선자가 대통령 취임을 앞둔 ‘살아 있는 권력’이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번 ‘이명박 특검’에는 개혁 성향인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출신 변호사가 추천될 것이란 말들이 심심찮게 떠돌고 있다. 하지만 법조계 한 관계자는 “특검법은 헌법 84조(대통령의 면책특권)에 비춰 위헌 소지가 크다. 설령 특검이 당선자를 기소하더라도 취임한 즉시 헌법상 면책특권이 발효돼 재판이 열리지 못하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다”며 특검 자체를 회의적으로 보고 있다.

이와 함께 13·14대 민주당 국회의원을 지낸 장석화(62) 변호사가 헌재에 낸 “이명박 특검법이 헌법상 3권 분립의 원칙과 대통령 당선자의 인권을 침해했다”는 헌법소원심판 및 효력정지 가처분신청도 특검정국의 새로운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총선정국 ‘허리케인’ 강타


총선정국에 ‘이명박 특검법’이라는 ‘허리케인’이 휘몰아치고 있다. 따라서 이번 총선에서 과반 의석을 확보, 국정주도권을 확실하게 거머쥐려는 한나라당과 이번 총선에서 여소야대 정국을 만들기 위해 안간힘을 다하고 있는 범여권의 팽팽한 기싸움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이번 특검이 기존 검찰의 ‘무혐의’ 발표를 확실하게 뒤집을 수 있느냐다. 이번 특검이 이 당선자의 “제대로 집행되면 똑같은 결과(무혐의)가 나온다”는 말처럼 끝난다면 범여권은 이번 총선에서 치명적인 상처를 입을 수도 있다. 하지만 단 한 가지라도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이 당선자와 한나라당으로서는 ‘도덕성’에 먹칠을 할 수밖에 없다.

한나라당과 범여권이 ‘이명박 특검’을 놓고 티격태격하는 것도 이번 총선에서의 과반의석 확보 때문이다.

한나라당의 고민이 여기에 있다. 당 내부에서는 “특검을 해봐야 나올 게 없다”는 자신감이 팽배해 있긴 하지만 일부에서는 특검의 진행방향에 따라 경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따라서 한나라당은 특검법의 위헌성 여부를 끝까지 물고 늘어지겠다는 전략을 펼 것으로 보인다.

대통합민주신당도 고민하기는 마찬가지다. 특검 결과 또다시 ‘무혐의’로 나올 경우 신당은 이번 총선에서 군소정당으로 몰락할 수도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최재성 원내대변인이 “정치권은 특검에 압력을 넣어서도 안 되고 순리대로 자유롭게 수사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며 은근슬쩍 한 발짝 물러선 것도 이 때문이다.

유종필 민주당 대변인도 “이 당선자와 관련된 의혹은 특검 수사로 가부간에 마무리돼야 한다”며 꼬리를 내리는 듯한 말을 내뱉는 것도 행여 이번 특검에서 ‘무혐의’ 결정이 나올 것에 대한 대비성 발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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