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73.8%, “비정규직법 시행으로 일자리↓, 노사갈등↑”
기업들은 비정규직 보호법 시행으로 비정규직의 근로조건은 개선되었으나, 기업의 채용기피로 일자리 자체가 줄어들고, 노사갈등만 키웠다고 인식하고 있었다.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비정규직 활용업체 4백여개사에 대해 ‘비정규직보호법 시행에 따른 기업애로와 정책과제’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조사대상 기업의 73.8%는 비정규직보호법 시행이 ‘일자리 감소’(41.3%), ‘무리한 입법으로 노사갈등 심화’(32.5%) 등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고 평가했다. ‘비정규직 근로조건 개선’(19.9%), ‘사회통합 기반 마련’(6.3%) 등 긍정적 효과를 지적한 기업은 26.2%에 불과했다.
기업들은 절반이상(52.1%)은 법 시행 후 기존 비정규직에 대해 ‘근로조건 차이가 없는 정규직 전환’(34.8%), ‘직군을 분리하여 무기계약직 전환’(17.3%) 등 정규직 전환을 실시하거나 계획 중인 것으로 나타났고, ‘새로운 비정규직으로 교체사용’ 15.0%, ‘외주·용역 전환’ 11.5%, ‘생산설비 및 사무 자동화’ 8.0%로 조사됐다. 이러한 조사결과는 “법 시행이후 기업들이 ‘외주·용역’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노동계 일부의 주장은 설득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비정규직보호법 시행에 따른 기업들의 경영애로 사항으로는 ‘인건비 증가’(42.1%), ‘인력운용의 경직성 심화’(39.4%) 등이 꼽혔다.
또 “법 시행후, 비정규직 1인당 인건비가 1자리수(0%초과~10%미만) 증가율을 보였다”는 응답이 70.9%를 차지했고, ‘10%대 증가(10%이상~20%미만)’를 꼽은 기업은 19.6%, ‘20%대 증가(20%이상~30%미만)’는 6.1%, ‘30%이상 증가’도 3.4%에 달했다.
기업들의 절반가량(46.2%)은 비정규직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과제로 ‘비정규직 고용에 대한 규제완화’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다음으로 ‘정규직 고용에 따른 각종 부담 완화’(28.3%), ‘전직/재취업 등 고용안정 인프라 확충’(7.6%), ‘직무급제로 임금체계 개편’(7.4%) 등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비정규직 사용기간 2년 제한’에 대해 ‘적정하다’는 응답은 20.7%에 불과했고, ‘더 늘려야 한다’는 응답은 36.8%였다. 그러나 39.4%의 기업들은 “비정규직 문제는 정규직 고용의 경직성 때문에 생긴 것이므로 기간제한을 완화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라고 답했다. ‘비정규직 사용기간’을 조정해야 한다는 기업들의 40.5%는 ‘3년’이라고 응답했고, ‘4년’은 15.3%, ‘5년 이상’이라는 응답도 36.9%에 달했다.
한편, 정규직의 고용유연성 확보방안으로는 ‘경영상해고 기준 및 절차 완화’(43.1%) 응답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최초 근로계약체결 후 일정기간 사용자의 해고자유 인정'(27.2%), ‘근로조건 변경해지제도 도입’(22.9%) 등을 꼽았다.
그러나 기업들은 현행 비정규직보호법 재개정에 대해서는 다소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법이 시행된지 6개월밖에 되지 않는 시점에 재개정을 논의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응답이 절반(50.4%)을 넘어섰고, ‘재개정 논의를 하게 되면 노사분규가 늘어 산업평화가 위협받을 것‘이라는 응답은 63.0%에 달했다.
기업들의 73.5%는 ‘비정규직 문제는 정규직 노동시장 경직성 때문에 생긴 것이므로 보호법 제정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는 주장에 ‘동의한다’고 응답해, ‘정규직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보가 비정규직 해법’임을 에둘러 말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비정규직 문제는 비정규직보호법 등 각종 보호규제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노동시장의 전반적인 유연성 제고를 통해야만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이 많은 기업들의 생각이다”라고 언급하고, ”비정규직의 활용을 용이하게 하고, 정규직의 고용의 유연성을 높이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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