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이후 발생한 휴면예금 중 30만원 이하의 금액 계좌 이체
전국은행연합회와 17개 은행들이 2천억원의 휴면예금을 13백만명의 원권리자에게 7일(월)부터 이체할 예정이다.이는 휴면예금 이체에 관한 특별법의 규정에 따라 2003년 이후 발생한 휴면예금 중 30만원 이하의 금액을 원권리자의 활동계좌로 이체하는 것으로 법률시한인 올해 2월4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것이다. 따라서 고객들은 금번 연말연시에 34억(예금 20백억원, 보험 14백억원)의 깜짝 선물을 받게 된다.
휴면예금·보험금 보유 여부는 가까운 은행·보험회사·우체국이나 휴면계좌통합조회시스템(www.sleepmoney.or.kr), 은행연합회(www.kfb.or.kr), 생명보험협회(www.klia.or.kr), 손해보험협회(www.knia.or.kr)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휴면예금·보험금을 보유한 고객은 해당 금융기관에 직접 지급 청구하면 찾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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