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정시간 초과해 쓸모 없게 된 경우 배송비용의 2배 받을 수 있어
택배나 퀵서비스 이용시 피해를 입었을 경우 손해배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50만원에서 할증요금 지급에 한해 최고 3백만원까지 늘어났다. 또 퀵서비스로 배송물이 예정시간의 50%이상을 초과해 도착할 경우 배송비용의 전액을 돌려 받을 수 있다. 특정시각에 사용할 배송물이 예정시간을 초과해 쓸모 없게 된 경우에는 배송비용의 2배까지도 받을 수 있다.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6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택배 표준약관과 이륜차 배송(퀵서비스) 표준약관을 의결하고 올해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택배·퀵서비스 표준약관을 택배사업자 및 퀵경영인연합회에 통보하고 공정위 홈페이지 게시 및 정책고객에 대한 전자우편 송부 등을 통해 표준약관 사용을 적극 권장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택배는 이밖에도 ▲사업자의 운송물 포장의무 및 손해배상책임 강화 ▲표준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굵은 글씨로 명확하게 표시 등이 표준약관에 포함됐다.
퀵서비스는 ▲사업자가 계약체결시 고객에게 손해배상한도액 설명 ▲사업자의 배송장 또는 영수증 교부 의무화 ▲운인 및 할증요금 배송장에 기재 ▲사업자의 배송물 배송 거절 사유 명시 등이 표준약관에 반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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