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 뉴스 기사 사실과 달라
재경부는 8일 보도자료를 통하여 지난 6일 연합뉴스발 기사에서 “재경부가 인수위 보고서에서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 완화(6억 → 9억이나 10억), 고령자에 대한 납부유예, 분납기준 대폭 확대를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는 보도에 대해서 사실과 다름을 밝혔다.
종합부동산세는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종합토지세 외에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토지와 주택 소유자에 한해서 국세청이 별도로 누진세율을 적용하자는 취지로 2003년 10월 29일 정부가 '부동산 보유세 개편방안'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법안을 마련하면서 부동산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내놓은 국세다.
연합뉴스 재경팀은 지난 6일 “재정경제부는 7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대한 업무보고에서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을 9억 원이나 10억 원으로 완화하고 고령자에 대한 납부유예 등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힐 전망이다.”이라며 “9억 원으로 할 경우 지난 2005년 이 세제를 처음 도입할 당시로 돌아가는 것이 된다”고 보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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