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8일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에서는 ‘하이닉스 공장증설 건설현장의 산업안전 실태 고발 기자회견’이 열렸다. 민주노총 충북본부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충주 하이닉스 반도체 증설공사중지 명령 해제이후 확인 결과 시공사인 현대건설과 노동부 청주지청이 밝힌 시정조치는 거짓임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아직도 건설현장 곳곳에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이다.
노동부 대전지방노동청 청주지청은 지난해 12월16일 한 인부가 공사장 건물에서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자 현장 감독을 위해 공사 중지 명령을 내렸으나 닷새 만에 안전조치 위반 항목에 대한 시정조치가 이뤄졌다며 공사재개를 결정한 바 있다. 이 현대건설 공사현장에서는 지난 6개월 동안 3건의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민노총 충북지본은 또 “현재까지 하이닉스 공장 증설 현장에서 수많은 산업재해를 접했지만 근로복지공단에 신청된 산업재해는 4~5건에 지나지 않는다”며 산업재해 은폐의혹을 비췄다. 이후 민주노총 충북본부는 그동안 조사된 하이닉스 공장 증설 건설 현장에 대한 산업안전 위반 사항과 산재은폐 문제를 고발할 예정이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민주노총의 기자회견에 대해 신뢰성이 의심 간다”며 “객관적인 근거 없이 민노총 소속 현장 근로자들의 주장만 일방적으로 반영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노동부에서 공사재개를 해주는 것은 그만한 근거가 있기 때문”이라며 “지적받은 안전조치는 모두 해놨다”고 덧붙였다.
▶ 현대건설 하이닉스 증설공장 6개월간 3건의 안전사고 일지
1. 지난해 6월17일 20m 높이의 타워크레인이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
중국교포 유모씨가 숨지고 이모씨 등 4명이 부상
2. 지난해 10월22일 공사장 건물에서 떨어진 건설자재에 머리를 맞는 사고
중국교포 이모씨 사망
3. 공사 인부 지난해 12월 16일 4층에서 10미터 아래 바닥으로 추락
중국교포 이모씨 병원 이송되던 중 사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