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 우리기술 우리가 지킨다
LG, 우리기술 우리가 지킨다
  • 민철
  • 승인 2004.11.06 16: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마쓰시타 상대로 특허침해금지 소송
마쓰시타와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패널(PDP) 특허분쟁을 벌이고 있는 LG전자는 3일 마쓰시타 한국법인인 파나소닉 코리아를 상대로 특허침해금지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이는 마쓰시타가 LG전자에 대해 플라즈마디스플레이패널(PDP) 특허기술을 침해했다며 수입금지 가처분신청을 낸 데 대한 맞대응 조치다. 올 초 일본의 후지쓰가 삼성SDI에 소송을 제기한데 이어 두번째다. LG전자는 파나소닉코리아가 전극분할기술ㆍ패널구동기술 등 두 건의 PDP특허를 침해한 것으로 결론을 내리고 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 태평양을 통해 특허침해 금지 및 손해배상을 포함하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LG전자가 문제 삼은 특허는 PDP 패널의 전극 배치구조에 관한 기술과 오방전을 없애는 데 효과적인 PDP 패널 구동방법과 관련된 기술이다. 파나소닉코리아가 이번 소송에서 폐소할 경우 해당 제품을 한국으로 들여오거나 판매할 수 없게 된다. LG전자는 또 불공정무역행위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산업자원부 산하 무역위원회에 파나소닉코리아의 PDP TV 수입 및 판매를 금지하는 수입제재 조치도 신청했다. 이와 함께 마쓰시타의 LG전자 PDP 수입금지 가처분신청에 대해 수입금지청구권 부존재 확인소송을 준비 중이며 도쿄세관이 통관보류 결정을 내리면 즉각 이의신청을 낼 방침이다. 도쿄세관은 약 3주 안에 통관보류 여부를 결정하게 되고 통관보류 조치가 내려지면 약 70일 안에 수입금지에 대한 최종 결정이 나오게 된다. LG전자는 아울러 한국과 일본에 이어 PDP 특허가 등록된 세계 각지에서 마쓰시타를 상대로 한 소송에 들어가는 한편 마쓰시타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